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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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복지정보안내
O 대상자 :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주택개조사업 3년 이내 수혜자 제외
O 사업내용 : 안전사고 위해요인 개선으로 고령자 주거 내 안정성 제고
- (안전시설 보강) 미끄럼방지 패드.가드레일 부착, 손잡이.경사로 설치 등
- (주거환경 개선) 문턱 제거, 실내 조도 개선 등
* 지원 제외 : 방수 누수 등 대보수 공사, 단순 가전기기 교체
O 제출서류 : 신청서, 동의서, 등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건축물 대장 등
O 서류접수 : 2024. 02. 14.(금) 까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제출
- 제외대상 : 수선유지급여 수급자, 비주택(구조안전 상 수리불가 포함), 햇살하우징, 장애인.중증장애인 주택개조사업 등 주택개조사업 3년 이내 수혜자
O 사업시행 : 경기주택도시공사
O 문의처 : 경기도 콜센터 031-120 / 사우동 행정복지센터 031-5186-3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