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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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
기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및 집중단속 기간 안내
□ 자진신고 기간: 2024. 8. 5. ~ 9. 30.
□ 집중단속 기간: 2024. 10. 1. ~ 10. 31.
□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동물등록이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아직 동물등록을 하지 않으셨다면 자진신고 기간 내 동물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진신고 기간에 동물등록을 하면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 동물등록 방법
○ 내장형 방식
- 동물등록대행업체는 동물병원 방문 후 내장칩 시술 후 시에서 등록 승인
○ 외장형 방식
- 동물등록대행 업체인 동물병원 혹은 대행기관을 통해 외장형 목걸이를 구입, 부착 후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변경신고 대상
○ 10일 이내
-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 30일 이내
-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 소유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 등록동물이 죽은 경우
- 잃어버린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 외장형 목걸이를 분실, 파손으로 인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 변경신고 방법
- 김포시청 가족문화과 방문: 김포시청 제3별관 3층 가족문화과 반려문화팀 방문(신분증 지참)
- 온라인 신고: 정부24 및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변경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