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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에 찾는 복지시설 및 정보

사회복지정책

한부모가족지원
  • 등록일

    2024.09.27 09:57:25

  • 조회수

    31

  • 시설종류

    지역주민

선정기준(2024년도 기준중위소득)

선정기준(2024년도 기준중위소득)을 구분,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로 제공
구분 2 인 3 인 4 인 5 인 6 인
한부모 및 조손가족 기준 중위소득 63% 2,073,693 2,660,890 3,240,578 3,789,413 4,336,789
청소년 한부모가족 기준 중위소득 65% 2,246,501 2,882,630 3,510,627 4,114,947 4,698,188
기준 중위소득 72% 2,488,432 3,193,068 3,888,694 4,558,095 5,204,146

한부모 복지급여 지원대상

한부모 복지급여 지원대상. 지원종류, 지원기준, 지원금액 등을 제공합니다.
지원종류 지원기준 지원금액
저소득 한부모
아동양육비
  •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자녀 1인당
월 21만원
추가
아동양육비
  •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조손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자녀 1인당
월 5만원
  •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자녀 1인당
월 10만원
  •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6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자녀 1인당
월 5만원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의 2세 이상 자녀
자녀 1인당
월 35만원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의 2세 미만 자녀
자녀 1인당
월 40만원
아동교육
지원비
(학용품비)
  •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가족의 중학생․고등학생 자녀
자녀 1인당
연 9.3만원
청소년한부모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으로서, “부” 또는 “모”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경우 등
가구당
연 154만원 이내
청소년한부모
자립촉진
수당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으로서 “부” 또는 “모”가 학업이나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구당
월 10만원
한부모가족
학습재료비
  •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한부모 가족 및 조손가족의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자녀

    *단, 생계급여 및 긴급지원 수급자 제외

자녀 1인당
월 1.5만원
한부모가족 생필품비
  •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인 한부모가족

    *단, 생계급여 및 긴급지원 수급자 제외

가구당
연 2회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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