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7 14:40:42
30
지역주민
정보통신공사를 발주한 자는 용역업자에게 공사의 감리를 발주하여야 하고 공사의 감리를 발주 받은 용역업자가 감리원을 배치(배치된 감리원을 교체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 그 배치현황을 지자체에 신고하여야 한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8조의4,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제9조
감리원을 배치(배치된 감리원을 교체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경우
정보통신공사를 시작한 날부터 30일 이내(해당 공사가 30일 이내에 완료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가 완료되기 전)
없음.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8조 제1항에 따라 감리원 배치현황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