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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착공전 설계도 확인 신청
  • 등록일

    2024.08.27 14:39:57

  • 조회수

    47

  • 시설종류

    지역주민

착공전 설계도 확인 신청 안내

개요

정보통신공사를 발주한 자는 해당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설계도를 지자체에 제출하여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받아야 한다.

근거법령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5조 및 제35조의2

대상공사

구내통신선로공사, 이동통신구내선로공사, 방송공동수신설비공사

제외대상

  • 연면적 15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신고대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신청서류(준비중)

  • 공사의 설계도 사본 1부
  • 설계자 등록(신고)증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 설계도 확인결과통보
    설계도 확인
    접 수
    신 청
    (공사 발주자)

벌칙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5조에 따라 착공전 설계도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공사를 시작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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