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7 14:3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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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
정보통신공사를 발주한 자는 해당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설계도를 지자체에 제출하여 기술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받아야 한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5조 및 제35조의2
구내통신선로공사, 이동통신구내선로공사, 방송공동수신설비공사
없음.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5조에 따라 착공전 설계도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공사를 시작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