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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감리결과보고서 제출
  • 등록일

    2024.08.27 14:39:07

  • 조회수

    14

  • 시설종류

    지역주민

감리결과보고서 제출 안내

개요

정보통신공사를 발주한 자는 감리결과보고서의 사본을 지자체에 제출하여야한다.

근거법규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5조

감리대상

6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 설비의 설치공사

제출서류(준비중)

  • 정보통신공사 도급 및 (재)하도급 계약서 사본 1부
  • 감리원 자격증 사본 1부
  • 감리원 배치확인서 사본 1부
  • 이동통신구내중계설비 설치완료확인서 사본 1부(해당 시)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 감리결과보고서 접수
    접수
    (시청민원실)
    제출
    (공사발주자)

과태료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8조 제1항에 따라 감리 결과의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