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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7 14:3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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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
정보통신공사를 발주한 자는 감리결과보고서의 사본을 지자체에 제출하여야한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5조
6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 설비의 설치공사
없음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8조 제1항에 따라 감리 결과의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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