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31 16:3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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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
사업개요 | 지원목적 | 장애인이 사용중인 이동기기 보장구에 대해 수리비(부품비포함)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삶의 질 향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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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자 | 김포시 거주 관내 등록 장애인 | |
부품지원내용 |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배터리교체 제외) | |
비 용 | 무료 | |
이용방법 |
신청방법 (이용절차) |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센터(장애인복지관 내) 신청서 제출 |
구비서류 | 신청서, 수급자격 증명서, 장애인 등록증 | |
연락처 | 노인장애인과 (031-980-2212) |
지원대상 | 대여조건 | 대여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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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50%초과 100%이하 가구의 성년 등록 장애인(만19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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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지점 |
지원대상 | 지원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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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여성장애인(외국인 등록장애인 포함) | 출산(유산·사산 포함) 시 태아 1인 기준 1백만원 지원 |
지원대상 | 지원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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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병변 장애인 중 심한장애로 대소변흡수용품을 상시 사용하는 자 | 구입비용의 50% 지원(월 5만원 한도/ 분기별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