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띄기
상단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한번에 찾는 복지시설 및 정보

사회복지정책

각종요금할인
  • 등록일

    2024.05.31 16:36:28

  • 조회수

    36

  • 시설종류

    지역주민

전화요금 할인

지원대상

장애인 명의 전화 1대, 장애인단체 또는 복지시설 및 특수학교 전화 2대

지원내용

  • 시내전화요금 : 상한액없이 50% 할인
  • 시외전화요금 : 3만원 범위 내에서 50%할인
  • 114 안내요금 : 전액 면제

신청기관

KT 등 통신회사

구비서류

장애인등록증사본 또는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전기요금 할인

  • 지원대상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지원내용 : 최대 1만6000천원 감면(하절기 2만원)
  • 신청기관 : 한국전력 관할지사 · 지점(문의처 : 국번없이 123)
  • 구비서류 : 장애인등록증, 주민등록등본, 전기요금 영수증 각 1부

장애인 도시가스요금 할인

  • 지원대상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지원대상자로 지정된 자
  • 지원내용 : 대상자 가구가 사용한 주택용(취사용 및 개발난방용에 한함) 도시가스에 대해 할인
  • 신청기관 : 현재 공급받고 있는 도시가스 회사
  • 구비서류 :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실거주확인서(주민등록등본 등)
  • 문  의  처 : 한국도시가스협회(02-554-7721) 및 해당지역 도시가스 회사

TV수신료 면제

  • 지원대상 : 시각 · 청각장애인이 생활하는 가정의 수상기(세대주 불문)
  • 지원내용 : 수신료 전액면제

    ※ 시, 청각 장애인 가정의 수신료 면제는 주거전용의 주택안에 설치된 수상기에 한함

  • 신청기관 : 한국전력 김포지점, KBS콜센터(1588-1801)
  • 구비서류 : 신분증

이동통신 요금 할인

  • 지원대상 : 등록 장애인, 장애인 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
  • 지원내용 : 가입비면제 및 기본요금, 음성통화료, 데이터통화료 각 35% 감면
    (장애수당 등의 수급자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 - 가입비 면제 및 기본요금, 음성통화료, 데이터통화료 각 35% 감면. 단, 월 최대 10,500원 감면)
  • 구비서류 : 신분증
  • 신청기관 : 해당 이동 통신회사

초고속인터넷 요금 감면

  • 지원대상 : 등록 장애인(1회선), 장애인 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2회선)
  • 지원내용 : 월 이용요금의 30% 감면
  • 지원절차 : <장애인>전화(해당 통신회사), 방문, 인터넷으로 신청 <장애인단체 및 복지시설>구비서류 지참 후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대리인 신분증(사원증), 사업자등록증(사본), 고유번호증(사본),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증(사본) -> 장애인단체 및 복지시설에 한함
  • 신청기관 : 해당 이동 통신회사

교통요금 할인

철도(무궁화, 통일) 및 도시철도요금 감면

  • 등록장애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 철도(KTX, 새마을, 무궁화), 통근열차 : 50% 할인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KTX, 새마을호 : 30% 할인(토,일, 공휴일을 제외한 주중에 한함)
    • 무궁화, 통근열차 : 50% 할인
    • 도시철도(지하철, 전철) : 100%
    • 방 법 : 장애인복지카드 제시

항공요금 할인

  • 대한항공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50%, 심하지 않은 장애인 30%
  • 아시아나 : 구간선 50% 할인
  • 이용방법 : 이용시 복지카드 제시

장애인 콜승합차량 이용

대 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요 금

  • 시내 - 1,000원(3km 기본) 1km 추가당 300원 추가
  • 시외 - 편도 1km 400원, 대기요금 1시간당 3,000원
  • 1일 예약 : 60,000원(8시간 기준)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주1회 시내무료, 시외 50%할인

이 용

선착순 예약

문 의

콜택시(1899-2008), 심부름센터(987-0852), 주간보호센터(983-4121), 지체장애인협회(982-0009)

연안 여객선 요금할인

대상자 및 감면내용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내 연안여객선 요금 50%할인(1급 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국내 연안여객선 20%할인

이용방법

승차권 구입시 장애인등록증 제시

문 의

각 여객선 회사, 해양수산부 연안운수과(3466-2217)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 대상시설 : 고궁, 능원,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국공립 공원
  • 문 의 처 : 국세청 1588-0600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