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31 16:3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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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면제
국세청소관 관할 세무서 (1588-0600)
등록장애인
등록장애인(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던 직계 존비속 형제, 자매)
장애인에 대한 상속세 인적 공제 : 공제금액= 500만원×(75세-상속 당시 나이)
관할세무서
등록장애인(장애인을 수익자로 하며, 신탁기간을 장애인의 사망시까지로 하여 신탁회사에 신탁한 부동산, 금전,유가증권)
장애인이 생존기간동안 증여받은 재산가의 합계액에 대하여 최고 5억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 불산입
※ 중도에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해지시점에서 세금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