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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에 찾는 복지시설 및 정보

사회복지정책

자동차관련시책
  • 등록일

    2024.05.31 16:34:46

  • 조회수

    31

  • 시설종류

    지역주민

자동차표지발급

발급 대상

  •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직계 존ㆍ비속이나 배우자, 형제, 자매,직계비속의 배우자 명의로 등록하여 주로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1대
  •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복지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와 외국인 등록을 한 외국인으로서 보행장애가 있는 사람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

신 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구비서류

  •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신규 경우에는 사후 제출 가능)
  •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
  • 보행상 장애가 있는 것을 증명하는 장애유형별 소관전문의 진단서 1부

※ 명백하게 보행상 장애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진단서 생략 가능

지원내용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이용("주차가능"에 한함), 10부제 적용 제외,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

※ 장애인의 보행상 장애 여부에 따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표지가 발급되며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표지 효력 인정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50%)

할인대상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장애인용 차량에, 할인카드를 소지한 등록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

할인카드 발급대상

등록장애인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보호자(배우자, 직계 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의 명의로 등록한 아래의 차량

  • 배기량 2,0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2인승 이하의 승합
  • 적재정량 1톤 이하의 화물
  • 전기 자동차 및 연료전지 자동차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취득세(종전 등록세 포함) 자동차세 감면

지원대상

차량명의는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본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표상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직계 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

  •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
  •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차, 이륜자동차 중 1대

지원내용

취득세(종전 등록세 포함) 자동차세 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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