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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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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재활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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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4.05.31 16:3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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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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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종류
지역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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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재활서비스
- 지원대상 :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장애아동으로 전국가구평균소득 180%이하인 가구
- 서비스내용 : 언어, 청능, 미술, 음악, 행동, 놀이, 심리운동치료 등
- 본인부담금 : 기초생활수급자는 면제, 그 외의 자는 소득수준별로 월 2만원 ~ 8만원 정액부담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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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발달지원서비스
- 지원대상 : 만 12세 미만 비장애아동(한쪽 부모가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등록장애인)
- 서비스내용 : 언어, 청능, 독서, 놀이, 수화서비스 지원
- 본인부담금 : 기초생활수급자는 면제, 그 외의 자는 소득수준별로 월 2만원~ 8만원 정액부담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장애아가족 돌봄서비스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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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만18세 미만의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로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가구
(중위소득 120%초과 가정도 이용 요금 본인 부담 시 서비스 이용 가능)
- 지원내용 : 아동당 연 840시간 범위 내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
- 지원대상 : 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
- 욕구기준 :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사람
- 지원내용 : 후견심판청구 실비(1인당 연간 최대 50만원) / 공공후견인 활동(월 15만원)
발달장애인부모 심리상담서비스지원
- 지원대상 : 발달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 자녀의 부모
- 욕구기준 : 서비스 이용자의 심리·정서 수준을 검사하고, 그 결과 우울증이 의심되는 등 심리 상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지원내용 : 월 16만원 12개월 개인심리상담지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 지원대상 :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성인 발달장애인
- 서비스내용 : 제공기관 및 외부 협력기관을 통해 주간활동 이용
- 제공시간 : 기본형(132시간), 단축형(85시간), 확장형(176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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