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9 15: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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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
「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거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
유형 | 내용 |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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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학대 |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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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학대 |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정신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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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학대 |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성적 폭력 또는 성적 가혹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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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임 |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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