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9 15: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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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이란? | 만18세가 넘어 시설·위탁가정에서 나와야 하는 보호종료아동을 대상으로 매월 40만원의 자립수당을 지급함으로써 보호종료아동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돕는 제도 (2019년부터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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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 | 아동복지법 제38조 (자립지원) |
지원대상자 |
2017년 5월 이후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중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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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금액 | 매월 50만원의 자립수당 지급 |
지급일 | 매월 20일(주말 및 공휴일의 경우 그 전일 지급)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본인 또는 대리인이 보호종료아동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신청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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