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9 15: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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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
지원대상 | 입양특례법 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요건과 절차를 갖춰 국내 입양한 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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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월 200,000원/인 |
지원신청 |
시청 방문 신청 (김포시 아동보육과 아동보호팀 031-980-2830) 필요서류 -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1부, 입양사실 확인서 1부, 통장사본 1부 ※입양사실확인서는 시장·군수·구청장 및 입양기관의 장이 발급 가능 |
지급일 | 매월 20일 |
지급중지일 | 만18세까지 |
지원대상 | 입양특례법 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요건과 절차를 갖춰 국내입양한 가정 중 장애인 등록을 하거나 질환이 발생한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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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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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신청 |
시청 방문 신청 (김포시 아동보육과 아동보호팀 031-980-2830)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1부, 입양사실 확인서 1부, 통장사본 1부, 장애아동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 (장애인 등록증, 질환인 경우는 의사소견서) 1부 |
지급일 | 매월 20일 |
지급중지일 | 만18세까지 |
지급대상 | 입양특례법 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요건과 절차를 갖춰 국내입양한 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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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입양알선에 실제로 드는 비용 (입양알선에 소요되는 인건비, 아동양육비(위탁모 비용 포함), 입양알선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 입양기관의 운영비 및 홍보비, 사후관리비 등) ※ 복지부 허가기관 270만원, 시·도 허가기관 100만원 정액 지원) |
지급신청 | 입양절차가 완료되면 입양기관(지부)은 입양부모가 거주하는 시·군·구청에 입양비용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입양알선비용 일괄 청구 |
지급일 | 입양기관 계좌로 지급 |
지원대상 | 입양특례법 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요건과 절차를 갖춰 국내 입양한 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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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2,000,000원 (1회) |
지원신청 |
시청 방문 신청 (김포시 아동보육과 아동보호팀 031-980-2830) 필요서류 - 입양축하금 지급 신청서 1부, 입양사실 확인서 1부, 통장사본 1부 ※입양사실확인서는 시장·군수·구청장 및 입양기관의 장이 발급 가능 |
지원대상 |
출산(예정)후 미혼·이혼 한부모로서 아래 선정기준을 충족한 사람 단, 지원기간동안 입양(동의) 사실이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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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미혼·이혼 한부모가 선택하는 서비스 이용비용 지원 (하단 표 참조)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한 시군구 입양 담당부서 (김포시 아동청년과 아동팀) |
1. 가정 내 보호지원 | 산후지원인력 가정방문 서비스지원 (1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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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또는 친구 등 지인의 도움을 받기 원할 경우 (1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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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혼모자 가족복지 시설 내 입소자 지원 | 미혼모자가족시설 입소 시, 산후지원인력 인건비 지원 (1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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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후조리원 보호 지원 | 1주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
최대 700,000원 1주 이용료가 700천원 미만인 산후조리원의 경우 실비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