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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입양가정 지원
  • 등록일

    2024.04.29 15:16:50

  • 조회수

    32

  • 시설종류

    지역주민

입양가정 지원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입양특례법 제35조 등)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안내표 -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신청, 지급일, 지급중지일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있습니다.
지원대상 입양특례법 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요건과 절차를 갖춰 국내 입양한 가정
지원내용 월 200,000원/인
지원신청 시청 방문 신청 (김포시 아동보육과 아동보호팀 031-980-2830)
필요서류 -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1부, 입양사실 확인서 1부, 통장사본 1부
※입양사실확인서는 시장·군수·구청장 및 입양기관의 장이 발급 가능
지급일 매월 20일
지급중지일 만18세까지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및 의료비 지원 (법 제35조 등)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및 의료비 지원 안내표 -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신청, 지급일, 지급중지일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있습니다.
지원대상 입양특례법 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요건과 절차를 갖춰 국내입양한 가정 중 장애인 등록을 하거나 질환이 발생한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
지원내용
  • 양육보조금 (월/인) - 중증 장애인 627,000원, 경증 장애인등 그 외 지원대상 551,000원
  • 의료비 - 연간 260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이 부담한 진료·상담·재활 및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급여 및 비급여부분 포함)
  • 장애인보조기구에 대한 의료비 청구도 포함
지원신청 시청 방문 신청 (김포시 아동보육과 아동보호팀 031-980-2830)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1부, 입양사실 확인서 1부, 통장사본 1부, 장애아동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 (장애인 등록증, 질환인 경우는 의사소견서) 1부
지급일 매월 20일
지급중지일 만18세까지

입양알선비용 지원 (법 제32조 등)

입양알선비용 지원 안내표 - 지급대상, 지원내용, 지급신청, 지급일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있습니다.
지급대상 입양특례법 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요건과 절차를 갖춰 국내입양한 가정
지원내용 입양알선에 실제로 드는 비용
(입양알선에 소요되는 인건비, 아동양육비(위탁모 비용 포함), 입양알선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 입양기관의 운영비 및 홍보비, 사후관리비 등)
※ 복지부 허가기관 270만원, 시·도 허가기관 100만원 정액 지원)
지급신청 입양절차가 완료되면 입양기관(지부)은 입양부모가 거주하는 시·군·구청에 입양비용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입양알선비용 일괄 청구
지급일 입양기관 계좌로 지급

입양축하금 지원

입양축하금 지원 안내표 -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신청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있습니다.
지원대상 입양특례법 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요건과 절차를 갖춰 국내 입양한 가정
지원내용 2,000,000원 (1회)
지원신청 시청 방문 신청 (김포시 아동보육과 아동보호팀 031-980-2830)
필요서류 - 입양축하금 지급 신청서 1부, 입양사실 확인서 1부, 통장사본 1부
※입양사실확인서는 시장·군수·구청장 및 입양기관의 장이 발급 가능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법 제13조 및 제33조)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안내표 -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있습니다.
지원대상 출산(예정)후 미혼·이혼 한부모로서 아래 선정기준을 충족한 사람
단, 지원기간동안 입양(동의) 사실이 없을 것
[선정기준]
- 출산(예정)여부 : 출산(예정)일 전 40일 또는 후 7일 이내에 있는 사람
- 혼인 여부 :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관계에 있지 아니한 사람
지원내용 미혼·이혼 한부모가 선택하는 서비스 이용비용 지원 (하단 표 참조)
신청방법 주소지 관한 시군구 입양 담당부서 (김포시 아동청년과 아동팀)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지원내용 (택1)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지원내용 안내표 - 구분, 지원내용, 지원단가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있습니다.
1. 가정 내 보호지원 산후지원인력 가정방문 서비스지원 (1주)
500,000원
- 산후지원인력 서비스 이용료 (40만원 한도)
- 아동 생필품비 포함 (10만원)
가족 또는 친구 등 지인의 도움을 받기 원할 경우 (1주)
350,000원
- 아동 생필품비 포함
2. 미혼모자 가족복지 시설 내 입소자 지원 미혼모자가족시설 입소 시, 산후지원인력 인건비 지원 (1주)
400,000원
- 산후지원인력 인건비
3. 산후조리원 보호 지원 1주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최대 700,000원
1주 이용료가 700천원 미만인 산후조리원의 경우 실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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