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9 15: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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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
청소년복지지원법 제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6조에 의하여 학생·비학생 구분없이 모든 청소년들이 교통요금· 문화시설 이용료 할인 등 동등한 혜택 및 편의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2004.1.1.부터 발급하고 있는 제도
성인은 주민등록증, 청소년은 청소년증
- 만 9∼18세 청소년의 공적 신분증
2017년 1월부터 교통카드 기능이 추가된 청소년증 발급 가능
※ 유효기간은 만 18세가 지나는 날(만 19세가 되는 날의 전일)
만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청소년
* 대리인 신청시 신분증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