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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지원
  • 등록일

    2024.03.12 14:48:00

  • 조회수

    62

  • 시설종류

    지역주민

지원대상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 (2024년부터 소득기준 폐지)

미숙아

체중 2.5kg 미만 또는 37주 미만 출생아로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NICU)에 입원한 경우

선천성이상아

생후 2년이내 선천성이상아(Q코드)을 받은 환아로서, 출생 후 2년 이내 선천성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
  • ※ 반드시 입원하여 치료를 위한 수술을 시행하고 그에 따른 치료비용에 한하여 지원
  • - 기능상 문제로 인한 치료목적의 수술이 아닌 외모 개선 목적의 수술은 제외
  • 지원제외자

    부모가 모두 외국인일 경우 지원 불가
    단, 부모 중 1명이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이거나 부모가 모두 난민협약에 의한 난민일 경우에는 지원 요건 충족 시 지원 가능

    지원내용 및 1인당 지원 한도

    지원범위

    진료비 영수증에 기재된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100만원 이하분 100%, 100만원 초과분 90% 각각 적용)

    지원한도

    미숙아 출생체중별 지원한도(3~10백만원)+선천성이상아 지원한도(5백만원)
    지원한도- 출생시 체중, 2.0kg~2.5kg 미만/재태기간 37주 미만,1.5kg~2.0kg 미만,1kg~1.5kg 미만,1kg 미만
    출생시 체중 2.0kg~2.5kg 미만,
    재태기간 37주 미만
    1.5kg~2.0kg 미만 1kg~1.5kg 미만 1kg 미만
    미숙아 3백만원 4백만원 7백만원 10백만원
    선천성이상아 5백만원
    총 지원한도 8백만원 9백만원 12백만원 15백만원

    지원제외

    재입원,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제증명비, 병실료, 식대, 예방접종비, 치료와 직접 관련이 없는 소모품(체온계, 기저귀 등), 예방접종비*, 외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진료비 등
    *치료 목적이 포함된 예방접종비의 경우 의료기관에 확인 후 지원 가능
    기능상 문제로 인한 치료목적의 수술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은 제외
    선천성부이개(Q17.0, Q82.8 포함), 설유착증(Q38.1)
    구개구순(Q35~Q37) 수술 시 동반한 코성형*
    *코성형은 기능상 문제로 인해 반드시 수술이 필요하다는 명확한 사유가 기재된 소견서가 첨부되어야 지원 가능(‘필요에 의해’ 등 불명확한 소견서는 지원 불가)

    신청 기간

    최종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방법

    신청일 기준 대상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신청 서류

    미숙아 및 선청성이상아 지원 신청 서류-구분, 구비서류
    구분 구비 서류
    신청자 제출(공통)
    • 신청인 신분증(본인확인용)
    •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통장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해당자 제출(추가)
    • (미숙아)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 (선천성이상아)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각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입・퇴원확인서는 입원횟수별로 제출. 단, 진단서 상에 각각의 입・퇴원 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는 생략 가능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