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12 14:4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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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와 확진검사비 지원
(2024년부터 소득제한폐지)
선별검사(AOAE, AABR) :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출생일 기준 28일 이후에 실시하였어도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는 지원 가능
※ 재검판정(refer)에 따라 재검사를 실시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추가 지원 가능
검사명 | 코드 |
---|---|
자동화이음향방사검사(AOAE) | FZ735 |
자동화청성뇌간반응검사(AABR) | FZ736 |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7만원 한도내에서 횟수·검사 결과 관계없이 지원, ABR 또는 ASSR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검사명 | 코드 | |
---|---|---|
청성뇌간반응역치검사(ABR) | F6400 | |
청성지속반응검사(ASSR) | F6410 | |
이음향방사검사 | 변조(DPOAE) | F6382 |
크릭유발(TEOAE) | F6383 | |
임피던스청력검사(Tympanometry) | F6361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신분증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검사 결과지(검사명, 검사 결과 기재) 각 1부
통장사본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