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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선천성 난청검사 지원
  • 등록일

    2024.03.12 14:43:09

  • 조회수

    26

  • 시설종류

    지역주민

선천성 난청 검사비 지원

지원대상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와 확진검사비 지원

(2024년부터 소득제한폐지)

지원내용

선별검사(AOAE, AABR) :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출생일 기준 28일 이후에 실시하였어도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는 지원 가능

※ 재검판정(refer)에 따라 재검사를 실시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추가 지원 가능

선별검사명, 코드
검사명 코드
자동화이음향방사검사(AOAE) FZ735
자동화청성뇌간반응검사(AABR) FZ736

확진검사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7만원 한도내에서 횟수·검사 결과 관계없이 지원, ABR 또는 ASSR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확진검사명, 코드
검사명 코드
청성뇌간반응역치검사(ABR) F6400
청성지속반응검사(ASSR) F6410
이음향방사검사 변조(DPOAE) F6382
크릭유발(TEOAE) F6383
임피던스청력검사(Tympanometry) F6361

지원제외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

신청기간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제출서류

신분증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검사 결과지(검사명, 검사 결과 기재) 각 1부

통장사본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