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을 둔 모든 출산가정 ※ 부부 모두 외국인의 경우 : 체류자격비자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 신청 가능
가형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출산가정
통합형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라형 : 기준중위소득 150% 이상 출산가정
지원기준
기준소득
<2024년 기준중위소득 150% 판정기준>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기준 - 2021년 기준중위소득 150% 판정기준(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자격확인, 가족수,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비고, 지원대상에 대한 정보 제공
가구원수 (태아포함)
기준중위소득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자격확인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지원대상
1인
3,343,000
119,657
61,984
120,657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2인
5,524,000
196,672
146,739
199,492
의료급여
3인
7,072,000
251,147
210,599
255,837
주거급여
4인
8,595,000
304,986
271,091
314,423
교육급여
5인
10,044,000
360,818
332,772
377,299
차상위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6인
11,428,000
422,318
400,222
453,848
차상위자활
7인
12,773,000
453,848
433,430
498,289
차상위장애인
8인
14,118,000
543,979
524,772
589,232
차상위자격확인
가구원수 산정
출생 신생아(출생하지 않은 태아 포함), 산모, 배우자(사실혼 포함), 미혼 자녀
산모 또는 배우자와 주민등록 및 건강보험 둘다 함께 등재된 가족 : 직계혈족(부모, 조부모, 기혼자녀, 손자녀 등)
* 단, 주민등록은 함께 등재되어 있으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이 되어 별도의 건강보험을 가지고 있는 동일세대 가족은 가구원수에 포함. 동일 주민등록·건강보험 등재자로도 해외장기체류로 확인된 가족은 가구원 수에서 제외. : 직계혈족(부모, 조부모, 기혼자녀, 손자녀 등)
건강보험료 산출 : 신청일 기준 직전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액 기준,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합산
맞벌이 부부 : 높은 건강보험료는 100% + 낮은 건강보험료는 50% 합산하여 산정 ※지역가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위촉증명서(보험설계사), 계약서 및 계약이행확인서 사본(프리랜서 등) 제출
휴직자(휴직기간 1개월 이상 경과)
유급휴직자 : 최근월분 급여액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률(3.545%) 적용 산정
무급휴직자 : 소득이 없음(0원) 처리
휴직자(휴직기간 1개월 미만인 경우) : 휴직 직전 월 건강보험료 반영
부부가 각각, 서로 다른 타인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 등재되어 고지되고 있는 가입자의 보험료 합산
신청방법
방 문 : 김포시보건소 본관 1층 모자보건실(점심시간 12:00~13:00)
온라인 : 복지로(www.bokjiro.go.kr 바로가기 연결) PC 또는 모바일 신청
신청시기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는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입·퇴원일이 명시된 진단서, 의사소견서, 입퇴원 확인서 등 첨부)
임신 16주 이후 발생된 유산, 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60일이내(의사소견서·확인서 또는 사산증명서 첨부)
구비서류
산모 신분증(배우자 대리신청시 부부 신분증)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자료 (분만 전)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분만 후) 출생증명서(단, 출생신고 후 생략)
해당자만 제출
부부의 주소가 다르거나 산모 또는 배우자가 외국 국적인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산모 또는 배우자가 휴직 1개월 이상일 때 : 휴직증명서 및 최근월분 급여 명세서
부부 각자가 자영업자로 지역보험가입자인 맞벌이 부부 : 부부 각각의 사업자 등록증
부부 외 다른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재 시 : 해당 가족의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 - 동일주소인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 각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 동일주소가 아닌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 각 1부, 사실혼 확인보증서(보증인 2인 신분증 사본 추가) 사실혼 확인보증서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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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삼태아 이상 “연장”에 한하여 출산일로부터 80일 이내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60일 이내
예외적으로 미숙아, 선천적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 (이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180일, 출산예정일로부터 60일 중 늦은 날짜 경과하면 바우처 소멸) * 바우처 잔량이 있는 경우라도 바우처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바우처 소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