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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에 찾는 복지시설 및 정보

사회복지정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 등록일

    2024.03.12 14:40:05

  • 조회수

    29

  • 시설종류

    지역주민

지원대상

  • 관내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을 둔 모든 출산가정
    ※ 부부 모두 외국인의 경우 : 체류자격비자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 신청 가능
    • 가형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출산가정
    • 통합형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
    • 라형 : 기준중위소득 150% 이상 출산가정

지원기준

기준소득

<2024년 기준중위소득 150% 판정기준>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기준 - 2021년 기준중위소득 150% 판정기준(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자격확인, 가족수,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비고, 지원대상에 대한 정보 제공
가구원수 (태아포함) 기준중위소득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자격확인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지원대상
1인 3,343,000 119,657 61,984 120,657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2인 5,524,000 196,672 146,739 199,492 의료급여
3인 7,072,000 251,147 210,599 255,837 주거급여
4인 8,595,000 304,986 271,091 314,423 교육급여
5인 10,044,000 360,818 332,772 377,299 차상위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6인 11,428,000 422,318 400,222 453,848 차상위자활
7인 12,773,000 453,848 433,430 498,289 차상위장애인
8인 14,118,000 543,979 524,772 589,232 차상위자격확인

가구원수 산정

  • 출생 신생아(출생하지 않은 태아 포함), 산모, 배우자(사실혼 포함), 미혼 자녀
  • 산모 또는 배우자와 주민등록 및 건강보험 둘다 함께 등재된 가족
    : 직계혈족(부모, 조부모, 기혼자녀, 손자녀 등)
  • * 단, 주민등록은 함께 등재되어 있으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이 되어 별도의 건강보험을 가지고 있는 동일세대 가족은 가구원수에 포함. 동일 주민등록·건강보험 등재자로도 해외장기체류로 확인된 가족은 가구원 수에서 제외.
    : 직계혈족(부모, 조부모, 기혼자녀, 손자녀 등)

건강보험료 산출
: 신청일 기준 직전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액 기준,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합산

  • 맞벌이 부부 : 높은 건강보험료는 100% + 낮은 건강보험료는 50% 합산하여 산정
    ※지역가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위촉증명서(보험설계사), 계약서 및 계약이행확인서 사본(프리랜서 등) 제출
  • 휴직자(휴직기간 1개월 이상 경과)
    • 유급휴직자 : 최근월분 급여액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률(3.545%) 적용 산정
    • 무급휴직자 : 소득이 없음(0원) 처리
  • 휴직자(휴직기간 1개월 미만인 경우) : 휴직 직전 월 건강보험료 반영
  • 부부가 각각, 서로 다른 타인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 등재되어 고지되고 있는 가입자의 보험료 합산

신청방법

  • 방 문 : 김포시보건소 본관 1층 모자보건실(점심시간 12:00~13:00)
  • 온라인 : 복지로(www.bokjiro.go.kr 바로가기 연결) PC 또는 모바일 신청

신청시기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는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입·퇴원일이 명시된 진단서, 의사소견서, 입퇴원 확인서 등 첨부)
  • 임신 16주 이후 발생된 유산, 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60일이내(의사소견서·확인서 또는 사산증명서 첨부)

구비서류

  • 산모 신분증(배우자 대리신청시 부부 신분증)
  •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자료
    (분만 전) 산모수첩 또는 임신확인서
    (분만 후) 출생증명서(단, 출생신고 후 생략)
  • 해당자만 제출
    • 부부의 주소가 다르거나 산모 또는 배우자가 외국 국적인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 산모 또는 배우자가 휴직 1개월 이상일 때 : 휴직증명서 및 최근월분 급여 명세서
    • 부부 각자가 자영업자로 지역보험가입자인 맞벌이 부부 : 부부 각각의 사업자 등록증
    • 부부 외 다른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재 시 : 해당 가족의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
    - 동일주소인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 각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 동일주소가 아닌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 각 1부, 사실혼 확인보증서(보증인 2인 신분증 사본 추가) 사실혼 확인보증서 다운로드

서비스 이용 안내

이용절차

  • 보건소 지원신청 후 이용자가 직접 제공기관을 선택하고 서비스 기간을 결정하여 제공기관과 계약을 체결, 본인부담금을 납부 후 서비스 이용
    2024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안내문 다운로드
    * 서비스 기간(단축/표준/연장)은 제공기관과 계약 이후 변경 불가
  1. 보건소
    • 신청서 제출
    • 자격기준 확인
    • 자격결정 통지
    • 주말 제외 2~3일소요
    • 온라인 신청시 담당자 확인 후 2~3일 소요
  2. 이용자
    • 제공기관 선정
    • 본인부담금납부
  3. 제공기관
    • 계약체결
    • 서비스 제공
    • 반드시 바우처 생성 후(제공기관입력 다음날 생성) 이용가능 하며 바우처 생성 후 서비스 기간 변경이 되지 않습니다.
  4. 이용자

    바우처이용

    • 매일 결재 방식으로 국민행복카드 반드시 매일 지참

이용기간(바우처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서비스 이용 완료
    • 단, 삼태아 이상 “연장”에 한하여 출산일로부터 80일 이내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60일 이내
  • 예외적으로 미숙아, 선천적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
    (이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180일, 출산예정일로부터 60일 중 늦은 날짜 경과하면 바우처 소멸)
    * 바우처 잔량이 있는 경우라도 바우처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바우처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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