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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 등록일

    2024.03.12 14:38:45

  • 조회수

    58

  • 시설종류

    지역주민

지원대상

기 저 귀 :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0~24개월 미만 영아

※ 외국인의 경우 부모 중 어느 한 쪽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경우 허용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자격보유 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 가구
  •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차상위 가구
  • 차상위 장애인 수당,연금 수급 가구
  • 차상위 계층확인서 발급 대상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 대상 가구(청소년한부모가족 포함)
기준중위소득 80%이하의 장애인 가구

부 또는 모 또는 영아가 일반장애인으로 등록된 가구 대상 영아별로 지원

기준중위소득 80%이하의 다자녀(2인이상) 가구

다자녀 가구의 경우 둘째아 출생 당시 첫째아가 24개월 미만인 경우 첫째아도 지원 가능

2024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80% 판정기준
(단위 : 원)
2024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80% 판정기준- 2024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80% 판정기준, 가구원 수, 소득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에 대한 정보 제공
가구원 수 소득기준(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2,947,000 104,866 38,455 105,889
3인 3,772,000 134,671 80,190 135,906
4인 4,584,000 163,987 118,770 165,995
5인 5,357,000 191,507 140,849 194,124
6인 6,095,000 217,374 170,355 220,815
7인 6,812,000 243,098 200,356 247,170
8인 7,530,000 271,291 233,543 277,236
9인 8,247,000 296,718 262,392 304,986
10인 8,964,000 324,452 291,356 336,105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조제분유 : 기저귀 지원 대상 중 아래 사유에 해당 시 지원

(단, 영양플러스사업, 선천성대사이상 환아관리사업의 조제분유 지원과 중복되지 않아야 함)

산모가 사망·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질병: 에이즈, HTLV 감염, 악성신생물, 방사선·항암제 치료 등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입양대상 아동·한부모(부자·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내지 제5조의2에 따른 부자 또는 조손가정에 한함

산모의 의식불명, 장기간(4주 이상) 입원, 유선손상 등 의사가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원내용

  • 기저귀 : 월 90,000원
  • 조제분유 : 월 110,000원

신청기한 및 지원기간

출생 후 만 24개월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
* 단, 출생일로부터 60일(출생일 포함) 되는 날까지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 60일을 초과할 경우 만 24개월까지 남은 기간에 한해 월단위로 지원

신청장소

  • 방문신청 : 영아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김포시보건소
  • 온라인신청 :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

구비서류

  • 공통 : 등본(등본 상 가족관계 입증 곤란 시 가족관계 증명서) 1부
  • 해당자 추가 제출
    • 조제분유 신청: 산모의 사망·질병등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의사진단서(소견서), 시설아동 증빙서류 등 1부
    • 부모 외 신청: 영아와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행복e음 시스템상 자격 미확인 시: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자격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

※ 휴직자의 경우 필요서류 전화상담(031-5186-4155) 후 방문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