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12 14:3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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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
※ 외국인의 경우 부모 중 어느 한 쪽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경우 허용
부 또는 모 또는 영아가 일반장애인으로 등록된 가구 대상 영아별로 지원
다자녀 가구의 경우 둘째아 출생 당시 첫째아가 24개월 미만인 경우 첫째아도 지원 가능
가구원 수 | 소득기준(8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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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2,947,000 | 104,866 | 38,455 | 105,889 |
3인 | 3,772,000 | 134,671 | 80,190 | 135,906 |
4인 | 4,584,000 | 163,987 | 118,770 | 165,995 |
5인 | 5,357,000 | 191,507 | 140,849 | 194,124 |
6인 | 6,095,000 | 217,374 | 170,355 | 220,815 |
7인 | 6,812,000 | 243,098 | 200,356 | 247,170 |
8인 | 7,530,000 | 271,291 | 233,543 | 277,236 |
9인 | 8,247,000 | 296,718 | 262,392 | 304,986 |
10인 | 8,964,000 | 324,452 | 291,356 | 336,105 |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단, 영양플러스사업, 선천성대사이상 환아관리사업의 조제분유 지원과 중복되지 않아야 함)
질병: 에이즈, HTLV 감염, 악성신생물, 방사선·항암제 치료 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내지 제5조의2에 따른 부자 또는 조손가정에 한함
출생 후 만 24개월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
* 단, 출생일로부터 60일(출생일 포함) 되는 날까지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 60일을 초과할 경우 만 24개월까지 남은 기간에 한해 월단위로 지원
※ 휴직자의 경우 필요서류 전화상담(031-5186-4155) 후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