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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엽산제/철분제 지급
  • 등록일

    2024.03.12 14:30:42

  • 조회수

    27

  • 시설종류

    지역주민

엽산제 지급

지원대상 및 내용

지원대상 및 내용표 - 구분, 지급기준, 총지급량, 준비물, 비고 순으로 내용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구분 지급기준 총지급량 준비물 비고
엽산제 법적 혼인관계 부부 중
관내 임신 준비여성
1개월분 (30정/1박스) 신분증, 등본 최초 임신 준비 시
여성에게 1회에 한함
임신확인 후 ~
12주이내 관내임산부
최대 2개월분 (30정/1박스) 신분증, 산모수첩 소급지원 안되며, 등록일자의
임신주수 기준으로 지원
  • 지급방법 : 구비서류 지참 후, 임신부 본인이 직접 방문
  • 방문시간 : 오전9시 ~ 11시30분, 오후1시~5시30분에 방문해 주세요(부득이한 상황시 전화로 상담해주세요)

철분제 지급

  •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김포주소지인 임산부
  • 지원기간 : 임신 16주~분만 전까지(최대 5개월 분량 지급)

    ※ 소급지원 안되며, 등록일자의 임신주수 기준으로 지원

  • 구비서류 : 산모수첩, 신분증
  • 지급방법 : 구비서류 지참 후 보건소 임신부 등록 후 수령
  • 방문시간 : 오전9시 ~ 11시30분, 오후1시~5시30분에 방문해 주세요(부득이한 상황시 전화로 상담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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