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21 17:5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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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
18세이상 65세 미만의 근로능력 있는 생계급여 수급자(조건부수급자가 아닌 일반수급자도 희망시 참여 가능)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수급자가 자활사업(자활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자활기업) 참여로 발생한 소득으로 인해 가구 소득인정액이 의료급여 기준(중위소득의 40%)을 초과한 대상자
근로능력이 있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 중 비수급권자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학운리 2980-3 뉴테크지식산업센터 3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동법시행령 제22조
근로능력있는 저소득층에게 집중적, 체계적 자활서비스를 제공하여 대상자의 자립을 지원
구분 | 복지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자활근로 | 시장진입형, 사회서비스형 자활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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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 시청 복지과 | 김포지역자활센터 |
근로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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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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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배송, 재활용수집 업무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