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21 17:5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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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 제도로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원칙적으로 제1차 의료급여 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고, 상위기관의 진료가 필요한 경우 의료급여의뢰서 를 발급받아 진료를 받을 수 있음
구분 | 근거법령 | 주요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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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서 (근로무능력가구) 노인, 아동, 중증장애인, 임산부 등 보장시설수급자(개인) 국민기초특례수급자 중 희귀난치질환자(개인) |
他법률(8종) |
(소득재산기준)국가유공자, 중요무형문화재, 북한이탈주민 (소득재산불문)이재민, 의사상자, 입양아동, 광주민주화, 노숙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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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 | 행려환자(거소불명, 응급환자, 무연고자) | |
2종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서 1종이 아닌자(근로능력가구) |
구분 | 1차(의원) | 2차 | 3차 | 약국 | 특수장비촬영 (CT,MRI,PE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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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 입원 | 없음 | 없음 | 없음 | - | 없음 |
외래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5% | |
2종 | 입원 | 10% | 10% | 10% | - | 10% |
외래 | 1,000원 | 15% | 15% | 500원 | 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