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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1 17:4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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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
❍ 대 상 : 관내 청년의 창업과 기업 활동 활성화 지원❍ 지원내용- 자금지원 : 중소기업 . 소상공인 운전자금 이자차액(0.5% 추가보전)- 마케팅지원, 기업애로 해소지원, 기술지원, 현장행정 및 간담회 실시
❍ 신청기간 : 2020. 1. 2(화) ~ 수시접수❍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김포시청 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 사업내용 : 청년기업 인증 및 인증기업에 대한 우선구매 실시- 신청 (신청기업)- 접수 (신청기업/김포시)- 현장실사 진행 (김포시)- 검토 및 인증 (김포시)❍ 유효기간 : 3년 ( ※ 만료전 유효기간 연장 후 재인증 가능)❍ 제출서류- 청년기업 신청서, 기업(개인)정보 수정이용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 김포시 기업지원과 031-980-2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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