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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구직안내] [직원채용]김포시북부노인복지관 직원(무료급식취사원 1명) 채용 공고
  • 등록일

    2020.11.10

  • 조회수

    306

  • 시설종류

    노인

  • 카테고리

    구인․구직안내

1. 모집개요

  - 무료급식취사원 1

2. 고용형태: 계약직

3. 근무기간 및 장소
. 무료급식취사원(채용시~12.31)
  -  근무시간 : 09:00~13:30 (점심시간 12:30~13:00 / 1일 4시간근무)

    ※ 계약기간 만료이후 근무평정을 통한 재계약 가능 

. 근무예정일 : 2020.12.01.(화)

. 근 무 지 :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마송116번길 40-2 (김포시북부노인복지관)

 
4. 급여기준
  - 무료급식취사원 : 983,900(4대보험 포함)

5. 응시자격
. 무료급식취사원
  1) 취사원 경력자 우대
  2) 보건증 소지자(1개월 이내 발급분) -필수-
  3) 복지관의 운영방침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자
. 학력, 연령, 성별, 지역 : 제한 없음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룸비니 인사규정 제12(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타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5)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 타기관에서 징계면직을 받거나, 부정, 근무태만 또는 기타 불미한 사유로 해직된 자
  7) 신체검사 불합격자, 병역 기피자
  8) 범죄경력(일반), 노인학대관련 범죄경력자
  9) 채용제출 서류가 사실과 다른 자

6. 시험방법(절차)
. 1차 시험 : 서류전형
. 2차 시험 : 면접시험
. 신체검사 및 신원조회

7. 모집기간 및 접수방법
. 접수기간 : 2020.11.10(화) ~ 11.24(화) 17:00까지
. 접수방법 : 이메일, 방문, 우편 접수

다. 제출서류

 1) 입사지원서

 2) 자기소개서

 3) 개인정보활용동의서
※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양식은 복지관 홈페이지 및 공고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라. 접 수 처
이메일 접수 : gpn0108@daum.net (031-984-0108)
주 소 :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마송116번길 40-2

8. 서류전형 및 합격자발표
. 발 표 일 : 2020.11.25(수)
. 발표방법 : 복지관 홈페이지(http://www.gpnsenior.org) 또는 개별통보
. 면접일시 : 2020.11.26(목)
. 최종합격자발표 : 2020.11.27(금)
. 발표방법 : 복지관 홈페이지(http://www.gpnsenior.org) 또는 개별통보
전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다음단계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전형일정은 여건상 변동될 수 있으며, 홈페이지 공고 또는 개별 통보합니다.

9. 응시자 유의사항
. 지원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과실유무를 불문하고 임용된 이후라도 결격 사유가 발견될 경우 임용(합격)을 취소합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최종합격자에게 임용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차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채용단계별 적격자가 없을 경우는 채용을 하지 않거나 채용계획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 착오, 누락 또는 연락불능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으로 합니다.
. 최종합격자가 채용 후 2주 내 조기 사직할 경우, 해당 모집분야의 차점자에게 우선적으로 면접기회를 부여합니다.

. 채용 응시 관련하여 입사지원서 또는 자기소개서, 경력기술서 등 작성 시 학교명(대학원 포함), 종교, 추천인, 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 나이 포함), 신체적조건(사진, , 체중 등), 출신지역, 혼인여부, 재산,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 직업, 재산 등 미기재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북부노인복지관(070-7710-115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0.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16항에 따른 것으로,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최종합격자 제외)는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는 제외)
. 본 기관 채용에 응시한 구직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20201110일부터 20201124일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본 기관 팩스(031-984-0181) 또는 이메일(gpn0108@daum.net)로 제출하며,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리며, 이 경우 등기우편요금은 수신자 부담으로 하게 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본 기관은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2020121일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그 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1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1
.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 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7조 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 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 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 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