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27
77
노인
구인․구직안내
1. 모집개요
가.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전담인력 2명
2. 고용형태: 계약직
3. 근무기간 및 장소
가.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전담인력(채용시~12.31)
- 근무시간 : 09:00~18:00 (점심시간 12:30~13:30 / 1일8시간근무)
※ 계약기간 만료이후 근무평정을 통한 재계약 가능
나. 근무예정일 : 2020.11.09.(월)
다. 근 무 지 :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마송1로 16번길 40-2 (김포시북부노인복지관)
4. 급여기준
가.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전담인력 : 월 1,850,000원(4대보험 포함)
5. 응시자격
가.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전담인력
1)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우대
2)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경력자 우대
3) 복지관의 운영방침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자
나. 학력, 연령, 성별, 지역 : 제한 없음
다.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라.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석왕사룸비니 인사규정 제12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타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5)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 타기관에서 징계면직을 받거나, 부정, 근무태만 또는 기타 불미한 사유로 해직된 자
7) 신체검사 불합격자, 병역 기피자
8) 범죄경력(일반), 노인학대관련 범죄경력자
9) 채용제출 서류가 사실과 다른 자
6. 시험방법(절차)
가. 제1차 시험 : 서류전형 (기본자격, 전문성, 활동성 등을 심사)
나. 제2차 시험 : 면접시험 (기본자질, 적합성, 논리성, 발전가능성, 품행 등을 심사)
다. 신체검사 및 신원조회
7. 모집기간 및 접수방법
가. 접수기간 : 2020.10.16(금) ~ 11.01(일) 16:00까지
나. 접수방법 : 이메일, 방문, 우편 접수
※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경력기술서 양식은 복지관 홈페이지 및 공고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다. 접 수 처
※ 이메일 접수 : gpn0108@daum.net (☎031-984-0108)
※ 주 소 :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마송1로 16번길 40-2
8. 서류전형 및 합격자발표
가. 발 표 일 : 2020.11.02(월)
나. 발표방법 : 복지관 홈페이지(http://www.gpnsenior.org) 또는 개별통보
다. 면접일시 : 2020.11.04(수)
라. 최종합격자발표 : 2020.11.06(금)
마. 발표방법 : 복지관 홈페이지(http://www.gpnsenior.org) 또는 개별통보
※ 전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않으면 다음단계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전형일정은 여건상 변동될 수 있으며, 홈페이지 공고 또는 개별 통보합니다.
9. 응시자 유의사항
가. 지원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과실유무를 불문하고 임용된 이후라도 결격 사유가 발견될 경우 임용(합격)을 취소합니다.
나.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거나, 최종합격자에게 임용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차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 채용단계별 적격자가 없을 경우는 채용을 하지 않거나 채용계획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라.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 착오, 누락 또는 연락불능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으로 합니다.
마. 임용 후 일정기간 시용기간(수습)을 거치고 수습해제 적격여부심사 평가결과에 따라 근무 성적이 불량한자는 면직될 수 있습니다.
바. 최종합격자가 채용 후 2주 내 조기 사직할 경우, 해당 모집분야의 차점자에게 우선적으로 면접기회를 부여합니다.
사. 채용 응시 관련하여 입사지원서 또는 자기소개서, 경력기술서 등 작성 시 학교명(대학원 포함), 종교, 추천인, 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 나이 포함), 신체적조건(사진, 키, 체중 등), 출신지역, 혼인여부, 재산,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 직업, 재산 등 미기재 바랍니다.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북부노인복지관(☎ 070-7710-115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0.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가.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6항에 따른 것으로,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최종합격자 제외)는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는 제외)
나. 본 기관 채용에 응시한 구직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2020년 10월 16일부터 2020년 11월 1일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본 기관 팩스(031-984-0181) 또는 이메일(gpn0108@daum.net)로 제출하며,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리며, 이 경우 등기우편요금은 수신자 부담으로 하게 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기관은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2020년 11월 9일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그 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1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1조
가.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 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 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다. 구인자는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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