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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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복지정보안내
소(젖소,한육우) 출하전 브루셀라병 및 결핵병 검사 신청방법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검사 신청방법
○ 신청부서 :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 전용전화 : 가축방역팀 브루셀라병 담당자 (☎ 031-5186-4318)
○ 검사 신청시 필요사항
- 젖 소 : 농장주 이름, 출하하는 소의 이표 번호
- 한육우 : 농장주 이름, 출하하는 소의 마릿수, 도축/경매장/판매 등 출하처
○ 신청기한 : 소 출하 3주 전에 신청
* 긴급할 경우는 신속 채혈(검사)를 요청
* 증명서 유효기간은 검사일로부터 2개월(60일). 단, 도축장 출하는 검사일로부터 3개월(90일).
* 농장간 및 경매장 이동시 결핵병도 검사(단, 12개월령 이하 송아지는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