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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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지원
복지정보안내
2024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지원사업(난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사업기간 : 2024.04.18.(목) ~ 종료 시(예산 소진 시 마감)
○ 지원내용 : 단열·창호·바닥(건식 온수 패널) 시공, 보일러(가스, 기름) 설치 등
○ 신청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 복지사각지대가구 등
- 지원 불가 가구
① 주거급여를 받는 ‘자가’ 가구
② 공공임대 및 LH, 지방도시공사(SH, GH 등), 지자체 등 공공 소유 주택 거주 가구
③ 동 사업을 지원받은 가구 중 2년 이내의 지원 이력이 있는 가구
(단, 해당 중복 기간 중 지원받은 금액이 120만원 이하인 가구는 신청 가능)
-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 점유하고 있는 건물에 대한 세금을 납입하고 있음이 증명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
○ 제출서류
- 대상가구 지원신청서(난방)
- 지원가구 주택소유주 시공·물품 지원 안내(난방) 및 개인정보활용동의서
- 보호구분 증빙자료(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복지사각지대 추천서)
○ 문 의 : 해당 행정복지센터 산업개발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