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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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
복지정보안내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란?
- 2024년 4월부터 무료!!!
- 인감도장 대신에 본인서명으로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발쌩
- 본인이 서명하였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하여 주는 서류
○ 발급절차(4단계)
1.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본인 방문(대리발급불가)
2. 신분확인(실물 신분증 지참 및 지문 대조)
3.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 별도의 도장이나 서명을 사전에 등록 필요 없이 발급시에 본인서명으로 발급가능
4. 수요기관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