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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보

[복지정보안내]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
  • 등록일

    2024.04.08

  • 조회수

    16

  • 시설종류

    전체

  • 카테고리

    복지정보안내

○ 지원신청 : 2024. 4. 1.(월) ~ ○ 지원대상 : 김포시 거주,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              (사실혼, 예비부부 포함) ○ 지원내용 : 가임력 검사비 지원○ 신청방법 : 김포시보건소 방문 또는 e보건소(온라인)

 

○ 지원대상 : 김포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
- 부부 중 여성이 가임기(15~49세, WHO 기준)인 경우에 한하여, 1인 1회 지원
-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 부부 중 1명이라도 내국인이면 지원 가능

○ 지원내용 : 필수 가임력 검진비 지원
- 여성 :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 초음파(자궁, 난소 등) / 13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 남성 :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 5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 신청 및 청구 방법 : 부부 개별 신청·청구
* 검사전 사전신청(필수), 검사의뢰서 발급 후 검사받은 건에 대하여 검사비 지원(소급지원 불가)
- 김포보건소 방문 : 본관 1층 모자보건실 (점심시간 12:00~13:00)
- e-보건소 온라인 신청·청구
단, e-보건소 개설 전까지 문서24 온라인 공문 활용(e보건소 확인)
※ 배우자의 신분증과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대리 신청 및 청구 가능
* 단, 부부의 거주지가 다른 경우 대리 신청·청구 불가하며, 각자 본인 주소지 내 보건소에 신청·청구

○ 구비서류
- 지원신청 필수 제출서류
· 공통제출: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주민등록등본(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신청시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의 정보제공 동의 필요
(신청인만 방문시 반드시 배우자의 서명 또는 도장을 날인받은 동의서 함께 제출)
· 추가제출
(동일 주소지 거주) 추가 서류 없음 * 주민등록등본에 동거인으로 표시
(별도 주소지 거주)
① 법률혼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또는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② 사실혼 : 청첩장 또는 사실혼 확인보증서(내국인 성년 보증인의 신분증 사본 각 1부)
③ 예비부부: 청첩장 또는 예식장 예약 영수증 등
(부부 중 1인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청구시 필수 제출서류 : 청구서,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입금 계좌 통장사본

※ 사업 미참여 의료기관에서 검사받은 경우 지원 불가, e보건소 홈페이지 사업 참여 의료기관 목록 확인
https://www.e-health.go.kr/gh/caSrvcGud/selectMdclSupGudInfo.do?heBiz=PG00003&menuId=200097

 

민원편람/서식 - 김포시보건소 (gimp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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