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25 19:4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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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고 있는지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이 청구하거나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국민의 국정참여를 보장하는 제도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 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공공기관이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법 제2조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