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29 17: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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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
사용전검사는 안정적인 정보통신 시공 품질을 제공하기 위하여, 신축 또는 증축 건축물의 구내에 설치되는 정보통신 시설물에 대하여 이용자가 사용하기 전에 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 되었는지를 확인 검사하는 제도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연면적 150㎡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되는 구내통신선로설비공사,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공사, 방송공동수신 설비공사
면적 | 500㎡ 미만 | 500㎡ 이상 1,000㎡미만 | 1,000㎡이상 3,000㎡미만 | 3,30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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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당수수료(수입증지) | 20,000원 | 30,000원 | 40,000원 | 60,000원 |
재검사 수수료 | 검사 수수료의 50% |
법정기간 : 14일
방문접수 ( 김포시청 민원실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5조4항에 의거 사용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한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보통신과 031-980-2304~2305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8조
연면적 5,000㎡ 이상이거나 6층 이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설비의 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