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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부동산 중개보수
  • 등록일

    2023.11.29 17:05:41

  • 조회수

    22

  • 시설종류

    지역주민

중개수수료의 요율 및 한도

주택(부속토지 포함)의 중개보수(「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1)

주택(부속토지 포함)의 중개수수료(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1) 구분,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액, 비고로 구분되는 표 -
구 분 거 래 금 액 상 한 요 율 한 도 액 비  고
매매·교환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6 25만원 ※ 부가가치세는 별도임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1천분의 5 80만원
2억원 이상 9억원 미만 1천분의 4 -
9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1천분의 5 -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1천분의 6 -
15억원 이상 1천분의 7 -
임대차 등 5천만원 미만 1천분의 5 20만원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천분의 4 30만원
1억원 이상 6억원 미만 1천분의 3 -
6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1천분의 4 -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1천분의 5 -
15억원 이상 1천분의 6 -

오피스텔의 중개보수(시행규칙 제20조) 전용면적85㎡이하 일정설비(부엌, 욕실 등)를 갖춘 오피스텔

오피스텔의 중개보수 구분, 상한요율, 적용시기, 비고로 구분되는 표 -
구 분 상 한 요 율 적 용 시 기 비  고
매매·교환 1천분의 5 '15년 1월 6일 거래계약 체결분부터 ※ 부가가치세는 별도임
임대차 등 1천분의 4

그 외(토지,상가)의 중개보수(시행규칙 제20조)

1)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거래금액의 1천분의 9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

주택 이외(토지,상가,오피스텔)의 중개수수료(시행규칙 제20조) 구분, 보수요율, 비고로 구분되는 표 -
구 분 보 수 요 율 비  고
매매·교환·임대차 등 거래금액의 1천분의 9이내  
  • 위 1,2,3 조항의 임대차의 경우 거래금액 계산
    • 거래금액 = 보증금 + (월차임× 100)
    • 위 항의 거래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재계산) 거래금액 = 보증금 + (월차임× 70)
  • 분양권의 거래금액 계산 : [거래당시까지 불입한금액(융자포함)+프리미엄]× 요율
  •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경기도 조례 제3조)
    • 제증명 신청 및 공부열람 대행 : 1건당 1,000원
    • 제증명 발급 및 열람수수료 : 발급 또는 열람기관이 징수한 금액
    • 여비 등(교통비, 숙박료) : 실비
  • 기타
    • 상가 + 주택의 경우 ⇒ 상가면적이 큰 경우 상가요율로, 주택면적이 큰 경우 주택요율로 적용
    •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행위가 취소·해제된 경우에는 중개보수를 지불하지 않음
    • 주택임대차계약서의 작성 ⇒ 임차인의 상세주소 신청에 대한 소유자 동의여부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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