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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정보통신공사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
  • 등록일

    2023.11.29 17:01:02

  • 조회수

    17

  • 시설종류

    지역주민

정보통신공사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 안내
정보통신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용역업자가 감리원의 배치기준에 따라 감리원을 배치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근거법규

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4,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제9조

신고대상

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에 의거 감리원을 배치하는 공사

구비서류

  •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서 1부   서식 다운로드
  • 감리원 배치계획서(발주자의 확인을 받은 것을 말합니다) 1부
  • 공사감리용역계약서 사본 1부
  • 감리원의 등급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공사 현장간 거리도면(영 제8조의3제3항제1호나목에 따라 공사감리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감리원의 재직증명서(영 제8조제2항에 따라 발주자의 소속직원이 공사감리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접수방법

방문접수(김포시청 민원실)

처리절차

정보통신공사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 처리절차 : (신고인)신고 -> (처리기관 관할시,도)접수 ->  (처리기관 관할시,도)신고서류 확인 및 시스템 입력 ->  (처리기관 관할시,도)기안 및 결재 -> (신고인) 신고 결과 통보

벌칙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8조제1항제1호의2에 의거 감리원 배치현황을 신고하지 않은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문의사항

정보통신과 031-980-2304,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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