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29 17: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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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
정보통신공사의 부실 설계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통신공사의 착공 전에 정보통신설비에 관한 설계도가 관련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통보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및 제35조의 2
연면적 150㎡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되는 구내통신 선로설비공사, 이동통신 구내선로설비공사, 방송공동수신 설비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5조4호에 의거 착공 전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공사를 시작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정보통신과 031-980-2304 ~ 2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