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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착공전 설계검토
  • 등록일

    2023.11.29 17:00:09

  • 조회수

    27

  • 시설종류

    지역주민

착공전 설계검토

정보통신공사의 부실 설계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통신공사의 착공 전에 정보통신설비에 관한 설계도가 관련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통보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근거법규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및 제35조의 2

대상

연면적 150㎡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되는 구내통신 선로설비공사, 이동통신 구내선로설비공사, 방송공동수신 설비공사

구비서류

  •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 신청서 1부.다운로드
  • 정보통신공사 설계도 사본 1부
  • 정보통신공사 설계업 등록(신고)증 1부

처리절차

설계검토 처리 절차도 - 신청인(발주자):세움터(건축민원에 착공전 설계도 확인신청서제출)->처리기관:담당공무원이 세움터에 설계도서 검토(신청인에서 처리기관 제출 시 교부)->검토후 결과 처리 및 대장 정리->착공전 설계도 확인결과 통보서 발송(신청인에 교부)

벌칙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5조4호에 의거 착공 전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공사를 시작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문의사항

정보통신과 031-980-2304 ~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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