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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사용전검사 및 감리대상
  • 등록일

    2023.11.29 16:59:03

  • 조회수

    18

  • 시설종류

    지역주민

사용전검사 안내

사용전검사는 안정적인 정보통신 시공 품질을 제공하기 위하여, 신축 또는 증축 건축물의 구내에 설치되는 정보통신 시설물에 대하여 이용자가 사용하기 전에 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 되었는지를 확인 검사하는 제도

근거법규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검사대상

연면적 150㎡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되는 구내통신선로설비공사,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공사, 방송공동수신 설비공사

면제대상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감리를 실시한 공사 (증명서류 제출)
    ※ 연면적 5,000㎡ 이상 이거나 6층 이상 건축물은 감리 대상임
    (감리결과보고서 제출로 사용전 검사는 실시하지 않음)
  • 연면적 150㎡이하인 건축물 또는 건축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구비서류

  •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신청서 1부. 다운로드
  • 정보통신공사 준공설계도서 사본 1부.
  •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 사본 1부.
검사수수료안내표로 면적에 따른 건당 수수료(수입증지) 및 재검사 수수료 정보제공
면적 500㎡ 미만 500㎡ 이상 1,000㎡미만 1,000㎡이상 3,000㎡미만 3,300㎡ 이상
건당수수료(수입증지) 20,000원 30,000원 40,000원 60,000원
재검사 수수료 검사 수수료의 50%

준공검사 필증 교부

  • 본인 수령시 : 주민등록증
  • 위임 수령시 : 위임자 주민등록증, 위임장 1부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