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지원사업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
보훈명예수당
- 지원근거 : 『김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지원대상자 : 신청일 현재 김포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 지 급 액 : (75세이상) 10만원, (75세 미만) 5만원
- 지급시기 : 매월 25일
-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구비서류 : 국가유공자증 사본1부, 본인명의 통장사본1부
사망위로금
- 지원근거 : 『김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지원대상자 : 김포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하고, 사망 후 1년 이내 사망위로금을 신청한때
- 지 급 액 : 15만원/1인
-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구비서류 : 사망자 사망진단서 또는 말소자 초본1부, 사망자의 유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청자의 주민등록증 사본1부, 신청자 명의 통장사본1부
참전명예수당 및 배우자수당 지원
참전명예수당
- 지원근거 : 『김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지원대상자 : 신청일 현재 김포시에 주소를 둔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자 중 만80세 이상
- 지 급 액 : 월 5만원
- 지급시기 : 매월 25일
-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구비서류 : 참전유공자증 사본1부, 본인명의 통장사본1부
※ 보훈명예수당과 중복지급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 지원근거 : 『김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지원대상자 : 신청일 현재 김포시에 주소를 둔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자가 사망한 배우자
- 지 급 액 : 5만원/1인
-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구비서류 : 사망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사망 증빙서류 1부, 본인명의 통장사본1부
국가보훈대상자 위로금 지원
지원근거
『김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설・추석 명절 위로금
- 지급대상자 : 설, 추석이 속한 달에 김포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
지 급 액 : 각5만원(연 1회)
※ 개별 신청 없이 일괄지급
호국보훈의 달 위로금
- 지급대상자 : 6월 현재 김포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
지 급 액 : 각5만원(연 1회)
※ 개별 신청 없이 일괄지급
광복절 위로금
- 지급대상자 : 8월 현재 김포시에 주소를 둔 애국지사 및 유족
-
지 급 액 : 각10만원(연 1회)
※ 개별 신청 없이 일괄지급
독립유공자명예수당
독립유공자명예수당
- 지원근거 : 『김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지원대상자 : 신청일 현재 김포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중 순국선열, 애국지사 및 그 유족
- 지급액 : 월20만원
- 지급시기 : 매월25일
-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구비서류 : 독립유공자중 사본1부, 본인명의 통장사본1부
※ 보훈명예수당과 중복지급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지원근거
경기도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사업
지원대상자
김포시에 주소를 둔 독립유공자 본인 및 유족(인천보훈지청 제공 자료 기준)
지원내용
지정병원・약국 이용 시 외래진료비 및 약제비 중 일부 본인부담금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