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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에 찾는 복지시설 및 정보

사회복지정책

국가유공자지원사업
  • 등록일

    2023.09.22 14:20:08

  • 조회수

    35

  • 시설종류

    지역주민

국가유공자지원사업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

보훈명예수당
  • 지원근거 : 『김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지원대상자 : 신청일 현재 김포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 지 급 액 : (75세이상) 10만원, (75세 미만) 5만원
  • 지급시기 : 매월 25일
  •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구비서류 : 국가유공자증 사본1부, 본인명의 통장사본1부
사망위로금
  • 지원근거 : 『김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지원대상자 : 김포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하고, 사망 후 1년 이내 사망위로금을 신청한때
  • 지 급 액 : 15만원/1인
  •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구비서류 : 사망자 사망진단서 또는 말소자 초본1부, 사망자의 유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청자의 주민등록증 사본1부, 신청자 명의 통장사본1부

참전명예수당 및 배우자수당 지원

참전명예수당
  • 지원근거 : 『김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지원대상자 : 신청일 현재 김포시에 주소를 둔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자 중 만80세 이상
  • 지 급 액 : 월 5만원
  • 지급시기 : 매월 25일
  •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구비서류 : 참전유공자증 사본1부, 본인명의 통장사본1부

    ※ 보훈명예수당과 중복지급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 지원근거 : 『김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지원대상자 : 신청일 현재 김포시에 주소를 둔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자가 사망한 배우자
  • 지 급 액 : 5만원/1인
  •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구비서류 : 사망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사망 증빙서류 1부, 본인명의 통장사본1부

국가보훈대상자 위로금 지원

지원근거

『김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설・추석 명절 위로금
  • 지급대상자 : 설, 추석이 속한 달에 김포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 지 급 액 : 각5만원(연 1회)

    ※ 개별 신청 없이 일괄지급

호국보훈의 달 위로금
  • 지급대상자 : 6월 현재 김포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 지 급 액 : 각5만원(연 1회)

    ※ 개별 신청 없이 일괄지급

광복절 위로금
  • 지급대상자 : 8월 현재 김포시에 주소를 둔 애국지사 및 유족
  • 지 급 액 : 각10만원(연 1회)

    ※ 개별 신청 없이 일괄지급

독립유공자명예수당

독립유공자명예수당
  • 지원근거 : 『김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지원대상자 : 신청일 현재 김포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중 순국선열, 애국지사 및 그 유족
  • 지급액 : 월20만원
  • 지급시기 : 매월25일
  •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구비서류 : 독립유공자중 사본1부, 본인명의 통장사본1부

    ※ 보훈명예수당과 중복지급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지원근거

경기도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사업

지원대상자

김포시에 주소를 둔 독립유공자 본인 및 유족(인천보훈지청 제공 자료 기준)

지원내용

지정병원・약국 이용 시 외래진료비 및 약제비 중 일부 본인부담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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