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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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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교육협력지구(혁신교육지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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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3.08.24 13:4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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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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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종류
지역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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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근거 및 배경
근거
- 지방재정교부금법 제11조
-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MOU(2016.02.12.)
- 2019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MOU(경기도교육청-김포시, 2019.1.23.)
- 2020 혁신교육지구 시즌Ⅱ 운영계획
- 2020 경기교육 기본계획
- 2020 김포교육 기본계획
- 2021 혁신교육지구 시즌Ⅲ MOU(경기도교육청-김포시, 2021.1.11.)
- 2023 미래교육협력지구 시즌Ⅲ MOU(경기도교육청-김포시, 2023.2.2.)
배경
- 학생들의 배움이 지역사회로 확장되고, 지역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통해 학생중심 교육 실현에 대한 시대적 요청
- 혁신교육지구의 확대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사회 전체가 동반성장할 수 있는 여건 마련 필요
- 미래사회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새로운 교육체제 구축을 위한 지역사회의 다양한 환경적 변화 수용
- 학교 밖 청소년 증가, 학생 수 감소, 교육격차 해소를 위하여 지자체와의 협력 방안 모색 필요
추진 체계
혁신교육지구 사업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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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지역
- 학교 교육에 대한 요구조사
- 지역사회 여건 및 특성파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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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운영
위원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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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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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합의
체결
기관별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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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