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24 13:3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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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
지역공동체에 산재한 향토, 문화, 자연자원 등의 각종 특화자원을 활용해 지역 공동체에 기초한 비즈니스를 통해 안정적인 소득과 일자리창출을 위한 사업으로, 마을중심의 소규모 공동체, 영농조합법인, 지역NPO(민간 비영리 단체)등을 대상으로 함
행정안전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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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자치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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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자치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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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활동을 위한 사업비·컨설팅,전문인력지원
1차년도 5천만원, 2차년도 3천만원 , 마을기업 고도화사업(1년, 2천만원 지원) 통해 성공모델 발굴 연차별 차등지원
정해진 서식에 따른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단체현황을 제출
공동의 목적을 가진 5인이상의 구성원이
모여 조직한 사업체로서 그 사업의 종류에
따라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음
출자자산에 한하여 유하책임
투자금액이 아닌 이용책임 등에 따른 배당
(단, 사회적협동조합은 배당금지)
출자와 무관하게 1인 1표
자유로운 가입과 탈퇴
원가주의 경영원칙
상품가격이 1,000원, 생산비용이 700원이라면, 상품가격에서 생산비용을 제외한 300원의 잉여금이 남는다. 나머지 300원의 행방에 따라 기업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1000원 판매가격 매출
-700원 생산 비용
=300원
상부상조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 소비자들의 자주자립자치적인 생활협동조합을 추진함으로써 조합원의 소비생활 향상과 국민의 복지 및 생활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한 조직〈소비자생활협동조합기본법 제2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