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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예비사회적기업
  • 등록일

    2023.08.24 13:35:35

  • 조회수

    35

  • 시설종류

    지역주민

예비사회적기업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기관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여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등 향후 사회적기업 인증이 가능한 기관을 말함.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기관으로서, 중앙부처장이 지정하여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기간

지정일로부터 3년

지원제도

  • 경영컨설팅 지원
  • 사업개발비 지원
  • 일자리창출사업 인건비 지원
  • 전문인력지원
  • 공공기관 우선구매 권고
  • 기타 자치단체 및 부처별 정책에 따른 지원제도

지정절차

  1.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공모(광역자치단체·관할부처)
  2. 신청·접수
  3. 심사·선정
  4.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의 차이점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의 차이점 - 구분(법률, 인증요건, 자원)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의 차이점정보 제공
구분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법률 사회적기업 육성법

사회적기업 육성법 로고


신뢰할 수 있는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을 위한 조례·규칙

사회적기업 육성법 로고


자치법규정보시스템(ELIS-Enhanced laws and regulations Information System
인증요건
  • 조직형태
  • 유급 근로자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 사회적 목적 실현(취약계층 고용·사회서비스제공 등)
  •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매출액이 노무비의 50% 이상)
  • 정관·규약을 갖출 것
  • (상법상회사의 경우) 이윤의 2/3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
  • 조직형태
  • 유급 근로자고용을 통한 영업활동 수행(매출규모 무관)
  • 사회적 목적 실현(취약계층 고용·사회서비스제공 등)
  •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
  • 정관 및 규약을 갖출 것
  • (상법상 회사의 경우) 이윤의 2/3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
지원
  • 경영컨설팅
  • 공공기관 우선구매
  • 세제 지원
  • 사회보험료 지원
  • 전문인력 채용 지원
  • 인건비 지원
  • 사업개발비 지원
  • 모태펀드
  • 경영컨설팅
  • 공공기관 우선구매
  • 인건비 지원
  • 전문인력 채용지원
  • 사업개발비 지원
  • 모태펀드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