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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에 찾는 복지시설 및 정보

사회복지정책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 등록일

    2023.06.20 17:31:26

  • 조회수

    39

  • 시설종류

    지역주민

이용대상

  • 장애의 정도가 심한 보행상 장애인으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 65세 이상 고령자 중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이등급 3급 이상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 임산부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구비서류 및 이용절차

구비서류 및 이용절차 - 구분, 구비서류, 처리기간
구분 구비서류 처리기간
장애정도가 심한 보행상 장애인
  • 1이용등록 심사신청서
  • 2장애인증명서
  • 3장애정도 추가 심사결과
최대 14일
만65세 이상 고령자
  • 1이용등록 심사신청서
  • 2대학/종합병원진단서(보행이 어려워 대중교통 이용 불가 내용 포함)
상이등급 3급 이상자
  • 1이용등록 심사신청서
  • 2국가유공자증명서
  • 3대학/종합병원 진단서(보행이 어려워 대중교통 이용 불가 내용 포함)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 1이용등록 심사신청서
  • 2증빙서류(택1)
    -대학/종합병원 진단서(보행이 어려워 대중교통 이용 불가 내용 포함)
    -요양인정서(1급, 2급)
    -장애정도심사결과추가안내문
임산부
  • 1이용등록 심사신청서
  • 2출산예정병원(보행이 어려워 대중교통 이용 불가 내용 포함)

※ 장애정도가 심한 보행상 장애인의 경우 구비서류 ②, ③ 제출생략 가능

이용등록심사 신청서 다운로드

이용안내(고객등록 후 이용 가능)

  • 이용방법
    • 콜센터 전화신청 : ☎1899–2008(Fax 031-986-9485)
      ※ 관내 및 인접지역 : 즉시콜
      ※ 관외(시외)지역 : 즉시콜
    • 모바일앱(김포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접수
  • 배차시간 : 24시간(365일)
  • 이용요금 : 관내 1,000원 / 관외 1,000원 + 추가요금(5㎞당 100원)

운행지역

김포시 관내 및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 김포를 출발지로 하며, 편도만 운행

이용제한

  • 당일 이용제한 : 대기시간 15분 초과 회차 발생 등
  • 7일 이용제한 : 차량 도착 후 15분 이내에 미승차 월 3회 이상인 경우, 상담원 상담 및 신청 방해, 장난전화 3회 이상인 경우 등

참고사항

  • 이용객이 많은 시간 : 08시~13시, 16시~17시
  • 서울지역은 출퇴근 시간대에 왕복 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출퇴근 시간대를 피해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문의 : 김포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1899-2008)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