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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에 찾는 복지시설 및 정보

사회복지정책

고위험 임산부 지원
  • 등록일

    2023.05.04 11:30:08

  • 조회수

    47

  • 시설종류

    지역주민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임산부이며, 19대 고위험 임신 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 치료받은 임산부

지원제외자

외국 국적인 자 및 국외 이주자 (영주권 취득 및 결혼이주여성 , 난민협약에 의한 난민, 북한이탈주민, 영주귀국사할린 한인은 지원 가능)

신청기간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출산 후 1회에 한해 지원)

신청방법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지원범위

질환별 지원 기간 내에 입원 치료로 발생한 진료비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합계의 90% (최대지원한도 : 300만원)

지원제외

병실료, 식대, 제증명료, 고위험 임신질환 치료와 관련 없는 진료비, 한방 치료 관련 진료비, 보조기·의료기기 및 의료소모품 구입비,
간이 영수증(수기용)으로 발급받은 진료비, 요양기관에서 환자부담금 납부를 면제 또는 감면한 경우의 진료비, 후원단체에서 대납한 진료비,
외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진료비 등

2023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80% 판정기준

(단위:원)

2023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80% 판정기준 -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혼합) 순으로 내용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 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6,222,000 222,624 187,378 226,361
3인 7,983,000 284,769 264,991 291,898
4인 9,722,000 346,067 335,569 359,887
5인 11,396,000 434,962 436,179 476,875
6인 13,011,000 476,875 481,248 521,613
7인 14,594,000 521,613 527,523 563,270
8인 16,177,000 625,329 628,210 729,187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19종 질환별 질환코드 및 지원기간

지원제외자 - 질환명, 질환코드, 한글명, 지원기간에 대한 정보 제공
질환명 질환코드 한글명 지원기간
1. 조기진통 O60 조기진통 및 분만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37주 미만)
2. 분만관련 출혈 O67 달리 분류되지 않은 분만중 출혈이 합병된 진통 및 분만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O72 분만후 출혈
3. 중증임신 중독증 만성 고혈압에 겹친 전자간 O11
O14 전자간
O15 자간
4. 양막의 조기파열 O42 양막의 조기파열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37주 미만)
5. 태반조기박리 O45 태반의 조기분리[태반조기박리]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6. 전치태반 O44 전치태반
O69.4 전치맥관이 합병된 진통 및 분만/전치맥관으로부터의 출혈
7. 절박 유산 O20.0 절박유산
8. 양수과다증 O40 양수과다증
9. 양수과소증 O41.0 양수과소증
10. 분만전 출혈 O46 분만전 출혈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11. 자궁경부 무력증 O34.3 자궁경관부전에 대한 산모관리
12. 고혈압 O10 임신, 출산 및 산후기에 합병된 전에 있던 고혈압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13. 다태임신 O30 다태임신
O31 다태임신에 특이한 합병증
14. 당뇨병 O24 임신중 당뇨병
15.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O21.1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16. 신질환 N00-N23** N00-N08(사구체질환)
N10-N16(신세뇨관-간질질환)
N17-N19(신부전)
N20-N23(요로결석증)
17. 심부전 I00-I52** I00-I02(급성 류마티스열)
I05-I09(만성 류마티스심장질환)
I10-I15(고혈압성 질환)
I20-I25(허혈심장질환)
I26-I28(폐성 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I30-I52(기타 형태의 심장병)
18. 자궁내 성장제한 O36.5 태아성장불량에 대한 산모관리
19.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O23.5 임신중 생식관의 감염
O34.0 자궁의 선천기형에 대한 산모관리
O34.1 자궁체부종양에 대한 산모관리
O34.4 자궁경부의 기타 이상에 대한 산모관리
O34.8 골반기관의 기타 이상에 대한 산모관리
O41.1 양막낭 및 양막의 감염

**신질환 및 심부전의 경우 해당 질환코드 외 O코드(임신,출산 및 산후기)가 진단서 상 동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

※ 19종 질환에 중복 해당될 경우 지원대상자에게 유리한 지원기간을 적용함

구비서류

2023년 고위험 임산부 지원시 필요한 구비서류
구분 구비 서류
신청자 제출(공통)
  • 신청인 신분증(본인확인용)
  • 진단서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임상적 추정’ 진단의 경우에도 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시 인정 가능
  • 입・퇴원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입・퇴원확인서는 입원횟수별로 제출. 단, 진단서 상에 각각의 입・퇴원 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는 생략 가능
  • 통장 사본 1부(산모 명의)
  • 주민등록등본 1부*
  •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가능
  •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해당자 제출(추가)
  • (등본상 출생 확인 불가시) 출생증명서 1부
  • (사산) 사산증명서 1부(해당 내용을 적시한 의사진단서로 대체 가능)
  • (대리신청)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사본, 수임자 신분증(본인확인용)
  • * 위임장은 김포시보건소 홈페이지-민원편람/서식-위임장(모자보건) 서식 참조

    ※ 원본대조필 사본 가능: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출생보고서/출생(사산)증명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급여명세서, 휴직증명서 등

    ※ 복사본 가능: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