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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 등록일

    2023.05.04 11:29:17

  • 조회수

    49

  • 시설종류

    지역주민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대상

만19세 이하 산모 ('임신확인서'상 임신확인일 기준, 소득·재산 기준 없음)

신청방법

온라인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바로가기

지원범위

  • 임산부 및 2세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 산후조리원 비용은 지원 불가

지원금액

임신 1회 당 120만원

사용기간

국민행복카드 수령 후(국민행복카드 소지자는 서비스신청 승인 다음날)부터 ‘임신확인서’에 기재된 분만예정일(유산진단일, 출산 이후 신청한 경우 출산일) 이후 2년까지

사용방법

전국 요양기관에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문의

031-5186-4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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