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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4 11:2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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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
만19세 이하 산모 ('임신확인서'상 임신확인일 기준, 소득·재산 기준 없음)
온라인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바로가기
임신 1회 당 120만원
국민행복카드 수령 후(국민행복카드 소지자는 서비스신청 승인 다음날)부터 ‘임신확인서’에 기재된 분만예정일(유산진단일, 출산 이후 신청한 경우 출산일) 이후 2년까지
전국 요양기관에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031-5186-4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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