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04 11:25:33
39
지역주민
사실혼 준비 서류 서식 난임부부지원사업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난임시술 약제비 지원 신청서
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 | 2023년 | ||
---|---|---|---|
만 44세 이하 | 만 45세 이상 | ||
체외수정 | 신선배아(1~9회) | 최대 110만원 | 최대 90만원 |
동결배아(1~7회) | 최대50만원 | 최대40만원 | |
인공수정(1~5회) | 최대30만원 | 최대20만원 |
지원시술횟수 : 신선배아 최대 9회, 동결배아 최대 7회, 인공수정 최대 5회
※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횟수 차감)에만 지원가능
일부본인부담금, 전부본인부담금의 90%, 비급여 항목의 유산방지 또는 착상보조 목적의 약제비(각 20만원한도)와 배아동결 또는 보관을 목적으로 소요된 비용(30만원 한도) 지원
(단위:원)
가구원수 | 기준중위소득 18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6,222,000 | 222,624 | 187,378 | 226,361 |
3인 | 7,983,000 | 284,769 | 264,991 | 291,898 |
4인 | 9,722,000 | 346,067 | 335,569 | 359,887 |
5인 | 11,396,000 | 434,962 | 436,179 | 476,875 |
6인 | 13,011,000 | 476,875 | 481,248 | 521,613 |
7인 | 14,594,000 | 521,613 | 527,523 | 563,270 |
8인 | 16,177,000 | 625,329 | 628,210 | 729,187 |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 소득판별 기준표 적용기간:별도 변경안내가 있을 때까지
* 보험료 산정기준시 임의계속 가입자는 직장가입자로 산정(지역가입자 보험료 고지받은날부터 2개월 지나기 이전까지 공단에 직장가입자 자격유지 신청할수 있음)
부부가 모두 자영업일 경우, 맞벌이 부부 모두의 사업자등록증명원 제출 또는 공동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