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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등록일

    2023.05.04 11:25:33

  • 조회수

    39

  • 시설종류

    지역주민

난임부부 지원사업 안내

지원신청 대상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및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로 한정함

지원신청 자격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부부(연령제한 폐지)
  • 신청서를 발급하는 연령기준 제한없음(단, 이때도 건강보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 지원 불가를 명시)
  •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1년이상 사실혼 부부(전화 문의후 방문 ☎031-5186-4153) : 부부신분증, 부부 각각의 가족관계증명서, 보증인 신분증 , 아래 구비서류 작성 지참

사실혼 준비 서류 서식 난임부부지원사업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난임시술 약제비 지원 신청서

지원 상한액

지원 상한액 - 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 2020년, 만 44세 이하, 만 45세 이상에 대한 정보 제공
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 2023년
만 44세 이하 만 45세 이상
체외수정 신선배아(1~9회) 최대 110만원 최대 90만원
동결배아(1~7회) 최대50만원 최대40만원
인공수정(1~5회) 최대30만원 최대20만원

지원시술횟수 : 신선배아 최대 9회, 동결배아 최대 7회, 인공수정 최대 5회

※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횟수 차감)에만 지원가능

지원 범위

일부본인부담금, 전부본인부담금의 90%, 비급여 항목의 유산방지 또는 착상보조 목적의 약제비(각 20만원한도)와 배아동결 또는 보관을 목적으로 소요된 비용(30만원 한도) 지원

기준중위소득 180 기준표

(단위:원)

2023년 가구원수 가입유형별 소득판별 기준표 -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 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에 대한 정보 제공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 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6,222,000 222,624 187,378 226,361
3인 7,983,000 284,769 264,991 291,898
4인 9,722,000 346,067 335,569 359,887
5인 11,396,000 434,962 436,179 476,875
6인 13,011,000 476,875 481,248 521,613
7인 14,594,000 521,613 527,523 563,270
8인 16,177,000 625,329 628,210 729,187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 소득판별 기준표 적용기간:별도 변경안내가 있을 때까지

* 보험료 산정기준시 임의계속 가입자는 직장가입자로 산정(지역가입자 보험료 고지받은날부터 2개월 지나기 이전까지 공단에 직장가입자 자격유지 신청할수 있음)

신청접수 전 전화상담후 방문하세요 : 031-5186-4153

구비서류

  • 난임 진단서 원본 1부(체외수정 신규자에 해당)
  •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1부씩(개인정보 확인 동의시 제출 없음)
  • 전월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고지금액 또는 급여명세서 (원본대조필)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단,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제출)
  • 사업자등록증명원(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부부가 모두 자영업일 경우, 맞벌이 부부 모두의 사업자등록증명원 제출 또는 공동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 직장가입자가 휴직한 경우 사전 상담후 서류준비 (해당자에 한함-휴직증명서, 월급명세서(휴직 1개월이상 유급 휴직자) 등 필요)
  • 휴직증명서 (무급 또는 유급 여부를 명시한 소속기관의 재직증명서, 기관에서 발행한 확인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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