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28 17:5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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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
갑작스러운 위기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비·의료비·주거비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로, 공통기준 3가지 모두 충족한 대상자 중 긴급지원법 제2조에 정한 위기사유가 발생한 때 신청 가능함
종류 | 지원내용 | 지원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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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현물지원 | 공통 기준 |
※ 위의 3가지 기준 모두 충족해야함 |
- | |
주급여 | 생계 | 1인 623,300원, 2인 1,036,800원, 3인 1,330,400원, 4인 1,620,200원 | 3개월 | |
의료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경우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항목에 대하여 최대 300만원 지원(간병비, 의료기구 구입비,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비급여 도수치료비, 비급여입원료, 비급여 식대 등 제외) | 3개월 | ||
주거 |
지원상한액 내 실비 지원 (상한액 기준 1~2인 29만원, 3~4인 43만원, 5~6인 57만원) |
3개월 | ||
복지 시설이용 | 지원상한액 내 실비 지원 | 최대 3개월 | ||
부가 급여 |
주급여 지원가구를 대상으로 초 중 고등학생 중 수업료 등이 필요하다고 시 군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초 12만원, 중 18만원, 고 21만원) |
1회 | ||
주급여 지원가구를 대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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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