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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에 찾는 복지시설 및 정보

사회복지정책

보훈대상자지원
  • 등록일

    2023.04.28 17:56:01

  • 조회수

    32

  • 시설종류

    지역주민

김포시 현충시설 현황

김포시 현충시설 현황 - 순번, 관리번호, 시설명, 소재지, 지정일, 설립일, 비고 순으로 정보제공
순번 관리번호 시설명 소재지 지정일 설립일 비고
1 14-1-2 양촌․대곶면민 만세운동유적비 양곡리 497-1 02.11.02 85.12.12 독립운동시설
2 14-1-9 월곶면민 만세운동유적비 포내리 168-2 05.05.09 84.12.29
3 14-1-11 고촌면민 독립만세유적탑 신곡리 1106 (신곡노을공원 내) 08.05.09 07.08.15
4 14-1-14 김포시 독립운동기념관 양촌읍 양곡2로30번길 46 14.05.20 13.03.01
5 14-2-14 현충탑 김포한강4로 419-39 03.05.30 62.05.12 국가수호시설
6 14-2-21 호국무공수훈자공적비 고막리 산82-1 (청소년수련원 내) 03.05.30 02.11.25
7 14-2-24 해병대김포지구전적비 월곶면 조강리 산1번지(애기봉) 04.12.09 89.11.01
8 14-2-27 6.25참전유공자탑 고막리 산82-1 (청소년수련원 내) 08.05.09 07.12.04

국가유공자지원사업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

보훈명예수당
  • 지원근거 : 『김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지원대상자 : 신청일 현재 김포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 지 급 액 : (75세이상) 10만원, (75세 미만) 5만원
  • 지급시기 : 매월 25일
  •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구비서류 : 국가유공자증 사본1부, 본인명의 통장사본1부
사망위로금
  • 지원근거 : 『김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지원대상자 : 김포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하고, 사망 후 1년 이내 사망위로금을 신청한때
  • 지 급 액 : 15만원/1인
  •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구비서류 : 사망자 사망진단서 또는 말소자 초본1부, 사망자의 유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청자의 주민등록증 사본1부, 신청자 명의 통장사본1부

참전명예수당 및 배우자수당 지원

참전명예수당
  • 지원근거 : 『김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지원대상자 : 신청일 현재 김포시에 주소를 둔 6.25전쟁 및 월남전 참전자 중 만80세 이상
  • 지 급 액 : 월 5만원
  • 지급시기 : 매월 25일
  •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구비서류 : 참전유공자증 사본1부, 본인명의 통장사본1부

    ※ 보훈명예수당과 중복지급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 지원근거 : 『김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지원대상자 : 신청일 현재 김포시에 주소를 둔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자가 사망한 배우자
  • 지 급 액 : 5만원/1인
  •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구비서류 : 사망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사망 증빙서류 1부, 본인명의 통장사본1부

국가보훈대상자 위로금 지원

지원근거

『김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설・추석 명절 위로금
  • 지급대상자 : 설, 추석이 속한 달에 김포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 지 급 액 : 각5만원(연 1회)

    ※ 개별 신청 없이 일괄지급

호국보훈의 달 위로금
  • 지급대상자 : 6월 현재 김포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 지 급 액 : 각5만원(연 1회)

    ※ 개별 신청 없이 일괄지급

광복절 위로금
  • 지급대상자 : 8월 현재 김포시에 주소를 둔 애국지사 및 유족
  • 지 급 액 : 각10만원(연 1회)

    ※ 개별 신청 없이 일괄지급

독립유공자명예수당

독립유공자명예수당
  • 지원근거 : 『김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지원대상자 : 신청일 현재 김포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중 순국선열, 애국지사 및 그 유족
  • 지급액 : 월10만원
  • 지급시기 : 매월25일
  •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구비서류 : 독립유공자중 사본1부, 본인명의 통장사본1부

    ※ 보훈명예수당과 중복지급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지원근거

경기도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사업

지원대상자

김포시에 주소를 둔 독립유공자 본인 및 유족(인천보훈지청 제공 자료 기준)

지원내용

지정병원・약국 이용 시 외래진료비 및 약제비 중 일부 본인부담금 지원

지정 의료기관 현황

지정 의료기관 현황 - 구분, 기관명, 소재지, 전화번호, 비고 순으로 정보제공
구분 기관명 소재지 전화번호 비고
병원 김포우리병원 김포시 감암로 11(걸포동) 999-1000 보훈처 위탁병원
민홍기안과 김포시 김포대로 859(사우동, 하나메디컬센터) 984-0220 경기도 지정
박원종내과의원 김포시 통진읍 김포대로 2230번길 21-3, 1층(마송리) 996-3722 보훈처 위탁병원
올댓의원 김포시 김포한강8로 153, 가람프라자 3층 4층 8049-3310 보훈처 위탁병원
약국 한사랑약국 김포시 감암로 7 983-1357  
약손온누리약국 김포시 감암로 7 996-5577  
금파약국 김포시 감암로 7 989-8808  
뉴하나메디칼약국 김포시 김포대로859,101호(사우동, 하나메디컬센터) 989-9240  
풍무건강약국 김포시 김포대로 693 984-1683  
조아약국 김포시 양도로23 109호(풍무동, 오성프라자) 997-5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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