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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무한돌봄사업
  • 등록일

    2021.06.11 17:43:35

  • 조회수

    75

  • 시설종류

    전체

위기가정 무한돌봄 지원대상 및 기준

  • 최근 1년 이내에 발생한 위기상황으로 인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
  • 위기상황과 소득・재산・금융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90% 이하
    • 재산기준 : 25,700만원 이하(시지역 기준)
    • 금융재산 : 1,000만원 이하

위기가정 무한돌봄 위기상황

  • 주소득자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군입대, 구금 등으로 생계가 곤란하게 된 때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학대・가정폭력・성폭력 등을 당한 때
  • 화재, 자연재해, 경매・공매, 월세체납으로 인한 강제 퇴거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때
  • 주소득자와 이혼으로 생계가 곤란하게 된 때
  • 실직, 사업실패(휴・폐업)로 소득을 상실하여 생계가 곤란하게 된 때
  • 시설 퇴소아동
  • 그 밖에 시장・군수가 위기상황이라고 인정한 때

위기가정 무한돌봄 지원의 종류

생계지원

생계지원금액 - 가구원수,1인 가구,2인 가구,3인 가구,4인 가구,5인 가구,6인 가구로 나타낸 생태지원금액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지원금액 474,600원 802,000원 1,035,000원 1,266,900원 1,469,700원 1,722,100원

※7인 이상 가구인 경우, 1인 증가 시 마다 225,400원씩 추가 지원

의료지원

의료지원 안내 표 - 수술비 및 의료비, 항암치료비, 간병비 순으로 나타낸 의료지원 안내 표
수술비 및 의료비 1회 500만원 이내 비급여 항목
항암치료비 100만원 이내의 비급여 항목
간병비 1회, 300만원 범위 내

※간병비: 간병비만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지원할 수 없으며, 의료비 한도 내에서 지원

주거지원

주거지원 안내 표 - 가구원수, 중소도시 주거지원 금액 순으로 나타낸 주거지원 안내 표
가구원수 1~2인 3~4인 5~6인
중소도시 387,200원 643,200원 848,600원

※7인 이상 가구 이상인 경우, 1인 증가 시 마다 67,000원씩 추가 지원

교육지원: 초중고 학생의 수업료 등 학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 지원

교육지원 안내 표 - 구분, 지원금액 순으로 나타낸 교육지원 안내 표
구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지원금액 221,600원 352,700원 432,200원 및 수업료, 입학금

사례관리지원

사례관리사가 현장 확인 결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가정, 연 1회 최대 400만원 이내의 맞춤형 물품(서비스) 및 생계 지원

그밖의 지원: 주급여(생계,의료,주거지원)를 지원 받는 가구 중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그밖의 지원 안내 표 - 연료비(10~3월), 냉방비(7~8월), 구직활동비, 해산비, 장제비 순으로 나타낸 그밖의 지원 안내에 대한 표입니다.
연료비(10~3월) 구직활동비 해산비 장제비
98,000원 / 월 100,000원 / 월 1,000,000원 1,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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