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11 17:4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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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위기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비·의료비·주거비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로, 공통기준 3가지 모두 충족한 대상자 중 긴급지원법 제2조에 정한 위기사유가 발생한 때 신청 가능함
종류 | 지원내용 | 지원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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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현물지원 | 공통 기준 |
※ 위의 3가지 기준 모두 충족해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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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급여 | 생계 | 1인 474,600원, 2인 802,000원, 3인 1,035,000원, 4인 1,266,900원 | 최대 3개월 | |
의료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경우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항목에 대하여 최대 300만원 지원(선택진료, 비급여 식대, 상급병실이용료, 제증명료, 간병비, 보장구 등 제외) | 1회 | ||
주거 |
주거에 소요되는 비용을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음 (단, 상한액 기준이 있음. 1~2인 29만원, 3~4인 42만원, 5~6인 55만원) |
최대 3개월 | ||
복지 시설이용 |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의 제공 | 최대 3개월 | ||
부가 급여 |
주급여 지원가구를 대상으로 초·중·고등학생 중 수업료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초 22만원, 중 35만원, 고 43만원) |
1회 | ||
주급여 지원가구를 대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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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