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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에 찾는 복지시설 및 정보

사회복지정책

긴급지원사업
  • 등록일

    2021.06.11 17:42:26

  • 조회수

    93

  • 시설종류

    전체

긴급지원제도란?

갑작스러운 위기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비·의료비·주거비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로, 공통기준 3가지 모두 충족한 대상자 중 긴급지원법 제2조에 정한 위기사유가 발생한 때 신청 가능함

긴급지원 위기사유(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구별 1명 한정)의 휴업, 폐업, 사업장의 화재 등 실질적인 영업곤란으로 가구의 생계가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구별 1명 한정)의 실직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로서
    •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 단전된 때 (소전기 제한기 부설 포함)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구별 1명 한정)의 휴업, 폐업, 사업장의 화재 등 실질적인 영업곤란으로 가구의 생계가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구별 1명 한정)의 실직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본인, 18세 미만 혹은 65세 이상 가구원으로만 가구 구성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코로나19로 인한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긴급지원 내용 및 기간

긴급지원 내용 및 기간 - 종류, 지원내용, 지원기간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있습니다.
종류 지원내용 지원기간
현금·현물지원 공통 기준
  •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1인기준 137만원, 4인기준 365.7만원)
  • 재산: 1억 1800만원 이하
  •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

※ 위의 3가지 기준 모두 충족해야함

-
주급여 생계 1인 474,600원, 2인 802,000원, 3인 1,035,000원, 4인 1,266,900원 최대 3개월
의료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경우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항목에 대하여 최대 300만원 지원(선택진료, 비급여 식대, 상급병실이용료, 제증명료, 간병비, 보장구 등 제외) 1회
주거 주거에 소요되는 비용을 긴급지원대상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음
(단, 상한액 기준이 있음. 1~2인 29만원, 3~4인 42만원, 5~6인 55만원)
최대 3개월
복지 시설이용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의 제공 최대 3개월
부가 급여 주급여 지원가구를 대상으로 초·중·고등학생 중 수업료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초 22만원, 중 35만원, 고 43만원)
1회
주급여 지원가구를 대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연료비 98,000원(생계비 지원기간동안)
  • 해산비 70만원
  • 장제비 80만원
  • 전기요금 50만원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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