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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

청년기본소득
  • 등록일

    2021.06.11 17:37:07

  • 조회수

    78

  • 시설종류

    전체

청년기본소득

  • 사업목적 : 청년의 복지향상과 역량강화,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지원대상 : 경기도 거주* 만24세 청년으로,
    ① 최근 연속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또는,
    ② 과거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게 되는 경우 *주민등록법 상 거주자를 의미함
    청년배당 지원대상과 지급에 대한 안내표 - 분기별, 지급 기준일, 만 24세 대상자 생년월일, 신청기간, 지급일(예정)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있습니다.
    분기별 연령 기준일 대상자 생년월일 신청기간 지급일(예정) 비고
    1분기 ‘21. 1. 1. ‘96.1.2. ~ 97.1.1. 3.2. ~ 3.26. 4.14.  
    2분기 ‘21. 4. 1. ‘96.4.2. ~ 97.4.1. 4.15. ~ 4.30. 5.20.  
    3분기 ‘21. 7. 1. ‘96.7.2. ~ 97.7.1. 7.1. ~ 7.30. 8.20.  
    4분기 ‘21. 10 1. ‘96.10.2. ~ 97.10.1. 11.1. ~ 11.30. 12.20.  
  • 지원금액 : 분기당 25만원 (최대 연 100만원)
  • 지급방법 : 김포시 지역화폐 (모바일형(QR코드))
    • 사용지역 : 김포시 관내에서만 사용
    • 사용처 :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백화점, 대형마트, SSM(기업형슈퍼마켓), 유흥업소 제외)

신청 절차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경기도 일자리재단
  • 제출서류
    ① 신청서
    ②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
    ③ 주민등록 초본(신청일 현재 발급분) 업로드 : 최근 5년(주민등록 계속 3년이상) 또는 전체(주민등록 합산 10년이상) 주소변동사항 포함
    ※ 발생일, 신고일, 변동사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④ 지역화폐 등록 위임장(해당자에 한함)

문의 사항 : 김포시 콜센터(☎ 031-980-2114)

→ 일자리경제과 청년정책팀(031-980-5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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